고 강수빈 간호사 유족·병원·시민지원단, 113일 만에 최종 합의

고 강수빈 간호사 유족·병원·시민지원단, 113일 만에 최종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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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3일 고 강수빈(27) 간호사의 유족이 병원 측 사과를 받아들여 지난 22일 병원과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고 전했다. 태움으로 불리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다 세상을 떠난 지 113일 만이다.

합의 주체와 병원 측 조치

합의에는 유족, 경기 광주시의 한 병원, 그리고 노동계·종교계·정당·시민사회단체가 힘을 모은 시민지원단이 함께 참여했다.

병원은 다음 달 초 신문에 사과문을 실을 계획이다. 또 가해자 3명과 사태를 방치했던 관리자를 무겁게 징계하고, 조직문화를 손보기 위한 외부 자문위원도 위촉하기로 했다.

이 같은 약속이 실제로 지켜지는지는 시민지원단 추천 인사 2명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매년 두 차례 열어 확인할 방침이다.

태움 신고에도 이어진 경징계

강씨는 2023년 3월 이 병원에 입사해 근무하며 태움에 시달렸다고 호소했고, 지난해 3월 병원을 나오면서 노동당국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조사에 나선 노동당국은 괴롭힘의 일부를 인정하고 병원 측에 시정을 요구했으나, 실제로 병원이 지목된 직원에게 내린 조치는 가벼운 수준인 훈계에 그쳤다.

이후로도 힘든 시간을 보내던 강씨는 올해 6월 2일 자신의 집에서 숨을 거둔 채 뒤늦게 발견됐다.

노조와 유족이 전한 메시지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병원 측이 직장 내 괴롭힘을 뿌리 뽑고, 간호사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들 때까지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할 것”이라며 “정부는 태움의 원인을 개별 병원이나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족은 “가해자들이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린 점에 대해 끝까지 반성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남은 절차

고인을 떠나보낸 뒤 유족은 병원 정문 앞에서 49재를 올리며 가해자들을 향한 처벌을 호소했고, 시민지원단 역시 1인 시위 등으로 힘을 보태왔다.

전담수사팀을 꾸려 사건을 들여다본 경찰의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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