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중증난치질환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10%에서 7%로 인하 추진

희귀·중증난치질환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10%에서 7%로 인하 추진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가 4일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10%에서 7%로 낮추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약 136만 명 의료비 부담 완화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4일부터 16일까지다. 산정특례에 등록된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약 136만 명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1인당 연평균 의료비 본인부담이 약 75만 원에서 약 53만 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하 대상은 해당 질환을 진료할 때 발생하는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다. 비급여 진료비와 입원 중 식대에 적용되는 본인부담률 50%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산정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큰 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낮춰 주는 제도다. 일반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입원 20%, 외래 30~60%다. 희귀·중증난치질환은 완치가 어렵고 치료 기간이 길어 환자와 가족에게 의료비 부담이 쌓이지만, 현재 이들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10%다. 암과 심뇌혈관질환 등 다른 중증질환에 적용되는 5%보다 높다.

12월 1일 이후 진료분부터 적용 예정

정부는 지난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본인부담률을 10%에서 7%, 다시 5%로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의결했고, 이번 개정안은 그 첫 단계에 해당한다. 올해 12월에 7%로 내린 뒤 2028년 상반기에는 5%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밟아 12월 1일 시행을 추진한다. 적용 시점은 2026년 12월 1일 이후 진료분부터로 예정돼 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1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내면 된다. 개정안 전문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의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메뉴에서 볼 수 있다.

본인부담률 추가 인하 추진

유주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을 다른 중증질환 수준으로 낮춰 가는 첫걸음이다”라며, “12월 1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남은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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