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닷코리아는 정확성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습니다. 보도 후 오류가 확인되면 신속하게 바로잡고,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분의 요청을 성실하게 처리합니다.
1. 스스로 바로잡는 오류
- 사실관계(날짜, 인명, 직함, 수치, 인용)의 오류가 확인되면 지체 없이 수정합니다.
- 기사의 핵심 내용이 바뀌는 중대한 오류는 기사 끝에 정정 사실과 일시를 밝힙니다.
- 단순 오탈자, 띄어쓰기, 의미가 바뀌지 않는 표현 수정은 따로 표시하지 않고 고칠 수 있습니다.
- 기사의 주소(URL)는 바꾸지 않습니다. 이미 공유된 링크로도 수정된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 보도 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기사는 비공개로 전환합니다.
- 외국어판은 한국어 원문이 수정되면 그 내용을 번역본에도 다시 반영합니다.
2. 후속 보도
기사 발행 뒤 그 사건의 결말(재판 결과, 수사 결과, 정책 확정 등)이 나오면 기사 끝에 [추가 M월 D일] 문단으로 덧붙여 독자가 최신 상황을 알 수 있게 합니다.
3.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도로 피해를 입은 분은 다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 종류 | 대상 | 청구 기간 |
|---|---|---|
| 정정보도 | 사실이 아닌 보도로 피해를 입은 경우 |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보도가 있은 후 6개월 이내 |
| 반론보도 | 사실 보도로 피해를 입은 경우 그 보도 내용에 대한 반론 |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보도가 있은 후 6개월 이내 |
| 추후보도 | 범죄 혐의나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뒤 무죄 판결 등으로 형사 절차가 끝난 경우 |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
4. 청구 방법
이메일 [email protected]으로 아래 내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청구하는 분의 이름과 연락처(대리인이 청구하면 위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해당 기사의 제목과 주소(URL), 보도 날짜
- 청구 종류(정정·반론·추후보도)와 바로잡을 내용
-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공식 발표, 판결문 등)
- 정정보도문·반론보도문 게재를 원하는 경우 그 문안
기사의 사소한 오류를 알려주시는 경우에는 기사 주소와 틀린 부분만 보내주셔도 됩니다.
5. 처리 절차
- 접수 — 편집부가 요청을 접수하고 해당 기사와 근거 자료를 확인합니다.
- 수용 여부 통지 —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는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 게재 — 청구를 수용하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정·반론·추후보도문을 게재합니다. 정정보도문은 원래 기사와 같은 분야에서 독자가 알아볼 수 있게 게재합니다.
- 결과 안내 — 처리 결과와 수정된 기사 주소를 청구인에게 알려드립니다.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함께 알려드립니다.
6. 언론중재위원회
사이트의 처리에 동의하지 않거나 사이트를 거치지 않고 구제를 받으려는 분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이나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언론중재위원회 — www.p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