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김창우(남해) 의원 등 16명이 21일 도서지역 순회진료를 담당하는 병원선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국가 재정 지원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건의안을 발의했다. 건의안은 경남도가 새로 건조 중인 병원선의 진수를 앞두고 나왔다.
제도 개선 촉구 내용
건의안에는 병원선을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 건강검진기본법상 국가건강검진기관으로 각각 인정하는 이른바 ‘병원선 3법’ 입법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병원선 운영비에 국비를 투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고,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유 지원 대상에 병원선을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도 함께 실렸다.
발의를 이끈 김 의원은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경남도가 건조하는 새 병원선 진수에 맞춰 병원선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국가 지원체계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섬 지역 순회진료 현황
병원선은 병원이 없는 섬 주민들을 찾아가 진료하는 역할을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병원선 5척이 경남·전남·인천·충남 등 4개 시·도에 배치돼 섬 257곳, 주민 3만4066명을 진료 대상으로 순회 중이다.
경남이 운영하는 병원선은 7개 시·군, 도서 41곳과 마을 51곳에 사는 주민 2379명을 진료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지난해 실제 이용한 인원은 연인원 14만8914명이었다. 병원선 운영 주체는 보건복지부 훈령에 따라 선박을 보유한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정해져 있다.
새 병원선 건조와 운영비 부담
경남도는 2000년대 초반부터 섬 41곳을 돌아온 노후 병원선 ‘경남511호’를 교체하기 위해 총사업비 150억 원을 들여 새 병원선을 짓고 있다. 톤수는 162톤급에서 290톤급으로 커지고 승선 인원도 18명에서 50명으로 늘어나며, 물리치료와 임상병리, 감염병 대응 관련 설비가 새로 갖춰진다. 새 병원선은 이달 30일 진수식을 하고 올해 안에 준공을 마친 뒤 2027년 상반기 진료 투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운영비는 여전히 지자체 몫이다. 경남도는 2026년 병원선 유류비 2억2869만 원과 진료약품비 1억1600만 원을 전액 도비로 책정했다. 지난해 전국 병원선 5척에 들어간 운영비는 총 45억8551만 원이었고, 이 중 유류비가 27억7372만 원으로 60.5%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병원선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유 대상에서 빠져 있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건의안 처리 절차
이번 건의안은 오는 10월 열리는 제437회 임시회에서 문화복지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새 병원선이 건조되면 도서지역 의료서비스의 범위와 기능도 한층 확대될 것”이라며 “선박과 의료장비 확충에 그치지 않고 병원선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국가 지원체계도 함께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섬 주민들이 거주지역 때문에 필요한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병원선이 지속 가능한 공공의료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