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7절기 가금농장 첫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26-27절기 가금농장 첫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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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11월 4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확인돼 살처분이 시행된 경기 연천군 가금농장에 현장 대응요원을 파견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실시했다.

26-27절기에는 야생조류와 야생 포유류인 삵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바 있지만, 가금류에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장 고위험군 10일간 건강 감시

현장에 파견된 대응요원은 지자체와 협력해 농장종사자와 살처분 참여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실시했다.

현장에서는 개인보호구 착용과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여부 등을 확인했다. 고위험군이 인체감염 예방수칙을 지키도록 지도하고, AI 인체감염증 잠복기를 고려해 노출 후 10일간 건강상태를 지속해서 확인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국내 AI 인체감염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이번 발생 농장의 종사자 가운데 의심증상자도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살처분 등 작업 후 10일 이내에 발열·근육통·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나 결막충혈 등 안과 증상이 발생하면 보건소로 신고해야 한다. 국외에서는 호흡기 증상 없이 결막충혈 등 경미한 안과증상만 나타난 인체감염 사례도 보고됐다.

인체감염 감시와 검역 강화

AI 인체감염증은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인체감염으로 발생하는 급성호흡기감염병이다. 법정감염병 제1급감염병이며 질병코드는 J09다.

병원체는 주로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다. 바이러스 표면 단백질인 Hemagglutinin(HA) 18종과 Neuraminidase(NA) 11종의 조합으로 198가지 아형이 가능하며, H5N1·H7N9·H5N6·H9N2 등이 있다.

병원소는 사람과 가금류, 야생조류, 젖소 등이다. 닭과 오리 등 조류가 주요 감염 동물이지만 종간벽을 넘어 포유동물 감염도 확인됐다.

감염된 가금류와 야생조류, 그 밖의 동물과 접촉할 때 감염될 수 있다. 감염 동물의 배설물·분비물·부산물이나 이에 오염된 사물도 감염 매개물이 될 수 있다.

사람 간 전파는 매우 드물게 의심 사례가 보고됐지만, 바이러스 변이 등을 통해 전파가 용이해질 가능성이 있다. 잠복기는 2~7일이며 최대 10일이다.

전형적인 증상은 발열과 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인플루엔자 유사 증상이다. 결막충혈·결막염·안구통증·안구불편감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최근에는 호흡기 증상 없이 안과 증상만 나타나는 사례도 있다. H5N1형 치명률은 약 48%다.

질병관리청은 동물에서 AI가 발생한 단계부터 선제적인 인체감염 예방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가금류 살처분 과정에는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병행하며, 의심환자는 신속한 진단과 항바이러스제 처방, 격리 등으로 관리한다. 정부는 항바이러스제 비축을 지속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등 유관부처와 지자체도 협력한다. 질병관리청은 중국과 캄보디아 등 AI 인체감염증 발생 지역을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2026년 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은 미국 미시간주·워싱턴주 일부 지역과 방글라데시, 브라질, 캄보디아다. 중국에서는 광둥성·광시좡족 자치구·쓰촨성·안휘성·윈난성·장시성·장쑤성·텐진시·후난성·후베이성이 포함된다.

해당 지역 방문자에게는 감염주의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귀국 후 발열이나 기침 등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1339 또는 보건소로 신고해야 한다. 잠복기 안에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의료진이 DUR-ITS로 해외여행력을 확인하며, 지역사회에서도 이를 확인하기 위한 감시망을 가동한다.

접촉 최소화와 개인보호구 착용

일반 국민은 야생조류나 AI 발생 농가와 접촉할 가능성이 낮아 인체감염 가능성도 낮다. 국내에는 상용화된 인체감염 예방 백신이 없으며, 감염 치료에는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한다.

개인 예방수칙은 손을 자주 씻고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않는 것이다. 아픈 야생조류나 가금류, 길고양이, 동물 사체와 분변 등에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

닭고기 등은 충분히 익혀 먹고 우유와 유제품은 살균·멸균된 제품을 섭취해야 한다. 감염이 의심되는 동물과의 접촉은 최대한 피하고, 불가피한 경우 개인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해야 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으나, 국외에서는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 감염이 의심되는 동물과의 접촉은 최대한 피하고, 불가피하게 접촉해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 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장의 현장 작업자 등 고위험군의 인체감염 예방관리를 위해 유관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 하고, 현장 중심의 예방관리 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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