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검찰 개혁 본격화

정부조직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검찰 개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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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9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끝에 표결로 처리된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추진돼 온 검찰 개혁 논의가 입법 절차의 핵심 단계에 들어섰음을 보여준다.

행안위 표결 과정과 여야 공방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는 신정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사회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법안 처리에 앞서 “충분한 논의 없이 다수 의석을 앞세운 일방적 처리”라고 반발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고, 신 위원장은 여당 단독으로 표결을 진행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곧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검찰 조직 개편을 서두르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법기관의 독립성 훼손 우려를 제기했다. 이들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도 강도 높은 저지 방침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78년 역사의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 기능을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과 기소 기능을 담당할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권한을 분리하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이 밖에도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며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다. 새 조직 체계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은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재편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담긴 시행 시기도 부처별로 차등을 뒀다. 대부분의 부처 개편은 법 공포와 동시에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신설은 이듬해 1월 2일부터,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은 이듬해 10월을 전후해 시행하도록 유예 기간을 뒀다. 신설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각각 편제될 예정이어서, 수사와 기소 기능이 서로 다른 부처의 통제를 받게 되는 구조로 바뀐다.

25일 본회의 상정과 필리버스터 정국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석 연휴 전 법안 처리를 마무리하겠다는 여당의 방침이 뚜렷하게 드러난 셈이다. 이날 본회의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정부 부처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을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이 함께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되는 이들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번 개정안을 포함한 정부 조직 개편 관련 법안들을 “개악 4법”으로 규정하고 본회의 상정과 동시에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해, 정기국회 후반기 국회 운영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는 검찰 개혁을 둘러싼 여야 대치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여당은 임기 내 검찰 수사·기소 분리를 완결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는 반면,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처리를 저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국회는 당분간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안의 처리 결과는 10월로 예정된 국정감사와 연말 예산 심의 정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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