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렌스키 북한군 포로 한국 송환 공개와 우크라이나 대사대리 초치

9월 28일 한국 외교부가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를 둘러싼 우크라이나와의 진실 공방 끝에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대리를 불러 항의하면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다시 검색 상위에 올랐다.

포로 송환 발표와 이어진 진실 공방

발단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9월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총회 발언이다. 그는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혔던 북한군 병사 2명이 근래 한국으로 옮겨졌다고 연설 중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날 엑스(X)에 우크라이나가 비공개 약속을 저버리고 이를 발표했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그런 합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9월 27일 밤 입장문을 통해, 먼저 비공개를 요청한 쪽은 우크라이나였고 그에 따라 양국이 합의에 이르렀다고 재반박했다. 성 수석은 우크라이나 측 발표로 국내에서 “대통령의 거짓말 논란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양국 정부 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양국 우호 관계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라 규정하고,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익명을 원한 소식통은 “송환 협의 과정에서 양측이 주고받은 내용은 모두 기록으로 남아 있다”며 “그런데도 비공개 조건이 없었다면서 이 대통령의 엑스 글을 정면으로 부인하니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대사대리 초치해 항의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9월 28일 안드리 베쉬킨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대리를 청사로 불러들여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는 두 나라가 미리 정한 비공개 원칙을 우크라이나가 지키지 않고 별다른 사전 설명이나 실무 협의도 없이 유엔총회에서 곧바로 포로 송환을 알렸다는 점이 지적됐다. 정부는 나아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이 이런 합의 자체가 없었다고 밝힌 데에도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박 차관은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는 발표는 양국 정부 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우호 관계에도 지장을 초래한다”며 “일방적 공개와 합의 부인에 대해 우크라이나 정부가 공식적으로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도 당부했고, 베쉬킨은 본국에 이 내용을 그대로 전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열린 조현 외교장관과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 간 회담에서도 조 장관은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확산하는 갈등, 러시아발 왜곡 사진까지

한국과 우크라이나 사이의 외교 갈등이 이어지자 러시아 매체 등 친러 성향 매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뺨을 때리는 모습을 담은 인공지능(AI) 합성 사진을 퍼뜨리며 갈등을 키우고 있다. 친러 매체들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해 그가 젤렌스키를 ‘살인자’라 지칭했다고 전했는데, 이는 원래 발언의 맥락을 바꾼 왜곡 보도로 지적된다.

젤렌스키는 누구이고 왜 지금 화제인가

1978년 1월 25일 소련에서 태어난 젤렌스키는 원래 코미디언 겸 배우였다. 대통령 역할을 연기한 드라마 ‘국민의 일꾼’ 출연이 정계 진출의 발판이 됐고, 그가 우크라이나 제6대 대통령에 오른 것은 2019년 5월 20일이다. 이번 검색 급증은 그가 유엔총회에서 던진 발언과 이를 둘러싼 한·우크라이나 정부의 상반된 주장, 그리고 대사대리 초치로 이어진 외교 갈등이 겹친 결과다. 이런 공개의 배경으로는 47개국이 전쟁에 병력을 보내고 있다는 점을 알려 국제적 지지를 이끌어내려는 목적, 북한군 참전이 한반도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점을 내세워 한국의 방공무기 지원을 이끌어내려는 목적, 그리고 자국 내에서 나올 수 있는 포로 미교환에 대한 비판을 피하려는 목적이 함께 거론된다.

관련 영상도 잇따라 조회수를 끌어모았다. 9월 24일 올라온 채널A 영상은 9월 28일 기준 조회수 690,911회, 9월 25일 비공개 합의 논란을 다룬 채널A 영상은 662,241회를 기록했다. 9월 26일 공개된 MBCNEWS 자막뉴스는 548,941회, 9월 23일 연합뉴스TV 영상은 512,016회, 9월 25일 SBS 뉴스 영상은 498,651회였다.

관련 보도 바로가기

같은 분야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