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5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협박 글이 온라인에 올라오면서 대규모 대피 소동이 벌어졌다. 남대문경찰서는 신고 접수 직후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백화점 전 건물을 수색했으나 실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협박 글을 올린 인물이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인 것으로 확인하고 신병을 확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온라인 협박 글로 4천여 명 긴급 대피
문제의 게시글은 이날 낮 12시 36분경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세계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으로 올라왔다. 작성자는 “오늘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절대로 가지 마라”, “어제 1층에 폭약을 설치했다”,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는 내용을 담은 글을 게시했다.
글을 본 시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오후 1시 43분경 접수와 동시에 남대문경찰서장 지휘 아래 백화점 이용객과 직원 등에 대한 긴급 대피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백화점을 찾은 고객 약 3천 명과 임직원 등 관계자 1천여 명, 총 4천여 명이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으며 현장 주변 도로와 인도가 한때 통제됐다.
경찰특공대 242명 투입, 본관·신관 전체 수색
경찰은 폭발물 탐지 장비를 갖춘 경찰특공대를 비롯해 총 242명의 인력을 현장에 투입했다. 수색팀은 본관, 신관, 헤리티지관 등 신세계백화점 명동 본점을 구성하는 건물 전체를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정밀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나오지 않았다. 평일 낮 시간대 국내외 관광객과 쇼핑객으로 붐비던 명동 일대는 대피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한때 혼잡을 빚기도 했다. 백화점 측은 안내방송을 통해 고객들의 신속한 대피를 유도했으며, 수색이 마무리되고 안전이 확인된 뒤 대피했던 고객과 직원들은 순차적으로 매장에 복귀했다.
협박 글 작성자는 촉법소년 중학생, 소년법 처분 대상
경찰은 게시글이 올라온 지 약 6시간 만인 이날 오후 7시쯤 제주시의 한 주택에서 협박 글 작성자인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을 특정해 신병을 확보했다. 이 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글을 올리면 사람들 반응이 어떨지 궁금해서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학생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며,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다만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폭발물 설치 등 거짓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형법상 공중협박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성인이 유사한 행위를 저지를 경우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실제로 이번 사건 직후 한 유튜브 게시물에 “나도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댓글을 남긴 20대 남성이 공중협박 혐의로 별도 검거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백화점 영업 중단에 따른 매출 손실이 명동 본점의 평일 평균 매출을 기준으로 약 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으며, 브랜드 이미지 훼손까지 고려하면 실질적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신세계 측은 협박 글 작성자 신병이 확보된 이후에도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별다른 사과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가해 학생 본인이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을 피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보호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더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다시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발 허위 폭발물 협박이 대형 상업시설의 대규모 대피 사태로 이어진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실제로 이 사건 이후에도 유사한 협박 게시글로 인한 소동이 잇따라 벌어졌다. 경찰 당국은 유사한 허위 협박 게시글에 대한 모니터링과 신고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작성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