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올해 2분기 금융권 가계대출 DSR 규제 적용 예외 비중 70.5%…제도 안내

[생활정보] 올해 2분기 금융권 가계대출 DSR 규제 적용 예외 비중 70.5%…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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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이 1일 밝힌 한국은행 제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분기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가운데 새로 실행된 금액의 70.5%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22년 3분기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예외 비중이 커진 배경

이 비율은 2024년 한 해 내내 50%대에 머물렀으나, 지난해 1분기 60.5%, 2분기 58.9%, 3분기 61.8%, 4분기 61.9%를 거쳐 60%대 초반에서 오르내렸다. 금년 들어서는 1분기 63.9%에 이어 2분기 70.5%로 치솟으며 오름폭이 뚜렷해졌다.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는 흐름 속에서 은행들이 집단대출과 소액대출 취급 비중을 늘린 것이 배경으로 꼽힌다. 주택 분양과 얽힌 필수 자금, 생계 목적 자금에 대출 공급이 집중되면서 DSR 적용에서 벗어난 대출의 몫이 커진 것이다.

항목별 증감

DSR 적용에서 제외되는 중도금·이주비 대출의 몫은 지난해 2분기 14.1%에 그쳤으나 금년 2분기에는 23.1%로 커졌다. 1억원 이하 소액대출 역시 같은 기간 27.3%에서 29.9%로 2.6%포인트 높아졌고, 정책목적대출은 2.7%에서 4.5%로 1.8%포인트 불어났다.

이와 달리 전세자금대출의 비중은 11.9%에서 9.3%로 2.6%포인트 낮아졌다. DSR 예외 항목들 중 비중이 줄어든 유일한 항목이 전세자금대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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