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에 ‘대마’ 등이 표시된 해외 직접 구매 식품의 약 70%에서 실제 마약류 성분이 확인됐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2일 밝혔다. 남백상 수입유통안전과장이 이날 청주 오송읍 식약처에서 적발 내용과 국내 반입 차단 조치를 브리핑했다.
조사 대상은 영문으로 ‘대마’(Cannabis)와 ‘헴프’(Hemp), ‘칸나’(Kanna) 같은 단어가 적혀 있거나 그림·도안을 봤을 때 마약류 함유가 의심되는 해외직구 식품 32개였다. 이 가운데 22개 제품에서 마약류 성분이 나왔다.
검출된 마약류는 11종
검사는 THC 등 대마 성분과 암페타민, 미트라지닌 등 마약류 성분 55종,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 312종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번에 나온 마약류는 모두 11종으로, 대마 성분과 미트라지닌, 임시 마약인 메셈브린 등이 포함됐다. 특히 ‘칸나’를 원료로 쓴 제품 12개 가운데 9개에서 메셈브린이 나왔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해 해외 위해 정보를 통해 메셈브린이 식이 보충제에서 검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메셈브린을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성분으로 지정한 이후 검사에 처음 적용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일부 제품에서는 의약품 성분인 테오브로민과 엘-도파, 무이라푸아마, 그리고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카투아바도 확인됐다.
젤리와 음료가 섞여 있다
마약류가 확인된 제품은 식이 보충제와 젤리, 음료다. 이 가운데 젤리와 음료는 일반 간식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기 쉬워, 마약류가 든 줄 모른 채 먹을 수 있다는 점을 식약처는 강조했다.
제조국은 6개가 미국, 1개가 독일이었다. 나머지 15개에는 제조국 정보 자체가 없었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이 불법으로 유통되거나 제조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살 때 성분만 볼 것이 아니라 제조국과 제조사 표시 여부까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통관 보류와 판매 사이트 차단
식약처는 관계 기관에 이들 제품의 통관 보류와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제품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웹사이트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마약류 성분이 들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해외직구 식품을 식약처가 직접 사서 검사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고친 뒤 처음 실시됐다.
개인이 먹으려 샀어도 처벌 대상
식약처 관계자는 “본인이 소비하려는 목적으로 구매한 해외직구 식품은 위해 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대마 등이 함유된 해외직구 식품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 등에서 식품 정보를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 식품으로 등록된 제품은 사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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