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확정…2026년 1월 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먹는샘물과 비알코올 음료류를 무색 페트병에 담아 판매하는 제조업체에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9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적용되며, 연간 5천 톤 이상의 페트병을 사용하는 업체가 의무 대상이 된다. 정부는 시행 첫해인 2026년 재생원료 의무사용률을 10%로 정하고, 2030년까지 이를 30%로 단계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번 개정령안은 무색 투명 페트병으로 생수나 탄산음료, 주스류 등 비알코올 음료를 생산하는 업체 가운데 연간 페트병 사용량이 5천 톤을 넘는 곳에 적용된다. 코카콜라음료, 롯데칠성음료 등 국내 주요 음료 제조사가 이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향후 국제적인 재활용 강화 흐름에 맞춰 2030년까지 의무 대상을 연간 1천 톤 이상 사용 업체로 확대하고, 의무사용률도 10%에서 30%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초 환경부가 관련 입법을 예고한 데 이어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된 것이다.
도입 배경과 순환경제 취지
정부가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페트병의 재활용 방식을 고도화하려는 목적이 있다. 국내 페트병 수거율과 분리배출률은 비교적 높은 수준이지만, 수거된 폐페트병 상당수가 섬유나 부직포 등 다른 저부가가치 제품으로 재가공되는 이른바 다운사이클링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제도는 폐페트병을 다시 페트병으로 재생산하는 이른바 병에서 병으로(bottle-to-bottle) 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신규 석유계 원료 투입을 줄이고 자원 순환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재생원료 사용 확대가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규 원료 대신 재생 원료를 사용하면 원유 채굴과 정제, 1차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다만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구체적인 감축량 수치는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업계는 원가 부담 우려, 정부는 지원책 검토
음료 업계의 반응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다소 엇갈리는 양상이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원가 상승은 불가피하지만 정부 방침에 맞춰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회사 측은 재생원료 페트병 적용 제품군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경제성 확보를 가장 큰 과제로 꼽고 있다고 전해졌다. 코카콜라음료 역시 내년부터 무색 페트병에 재생원료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음료 제조업체들 사이에서는 재생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과 품질 확보,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재생 레진은 일반적으로 신규 원료보다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어, 제조원가 상승이 소비자 가격에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도 업계 일각에서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재생원료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 기술 지원 방안을 함께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지원 규모나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향후 전망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내 음료 업계는 2026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원료 조달과 생산 공정 조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제도가 안착하는 대로 적용 대상과 의무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30년까지 재생원료 사용률 30%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고품질 재생 페트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재활용 인프라 확충과, 소비자의 올바른 분리배출 참여가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와 업계가 이 같은 과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가 제도의 실효성을 가늠하는 관건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