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일 반도체 제조 사업장 27곳을 점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33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청주캠퍼스에서 119건 확인
이번 점검은 6월 26일부터 9월 18일까지 진행됐다. 유해·위험 화학물질과 고압가스를 다루는 반도체 사업장의 화재·폭발·누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사다.
6월 불소 누출과 화재 사고가 발생한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에서는 전체 위반의 35.2%인 119건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안전보건규칙 위반 28건을 사법처리하고, 84건에는 과태료 약 3천2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공정안전보고서 보완이 필요한 7건에는 시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청주캠퍼스 일부 설비는 안전밸브 앞뒤에 차단밸브가 설치돼 있었다. 비상시 압력을 낮춰야 할 안전밸브가 작동하지 않아 폭발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구조다. 폭발위험장소에서 방폭 성능이 없는 전기 기계와 기구를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천캠퍼스 도급승인 취소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포함한 나머지 26개 사업장에서는 위반 219건이 나왔다. 노동부는 이 가운데 181건을 시정조치하고, 13개 사업장의 36건에는 과태료 약 8천만원을 부과한다.
점검에서는 황산 배관 끝부분의 마개 미설치, 밸브 개폐 방향 미표기, 가스감지기 미설치 등이 확인됐다. 추락·감전·끼임 방지조치가 부족하거나 밀폐공간 작업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이천캠퍼스는 도급승인 작업의 작업절차서를 지키지 않아 도급승인이 취소됐다. 이곳에서는 시정지시 39건과 과태료 8건, 2천770만원이 함께 부과된다. 다른 사업장 한 곳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산업용 리프트가 발견돼 사용중지명령을 받았다.
행정·사법조치와 업계 전파
노동부는 전체 위반 가운데 28건을 사법처리하고 120건에 과태료 1억1천200만원을 부과한다. 188건은 시정조치하며, 도급승인 취소와 사용중지명령도 각각 1건씩 내린다.
노동부는 관련 협회·단체와 위반 사례를 공유해 점검 대상이 아니었던 사업장도 위험요인을 자체 확인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반도체 공장은 유해가스‧고압가스를 다루는 만큼 작은 관리 소홀도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SK하이닉스(주) 청주캠퍼스 사고는 경고등이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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