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의사제 2027학년도 도입…의대 증원분 전원 지역의사로 선발

정부, 지역의사제 2027학년도 도입…의대 증원분 전원 지역의사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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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역의사제 2027학년도 도입…의대 증원분 전원 지역의사로 선발

정부가 지역 간 의료 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27학년도 입시부터 늘어나는 의과대학 정원 전원을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뽑는 지역의사제를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방안을 발표했으며, 국회는 이에 앞서 12월 2일 지역의사제의 법적 근거가 되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해당 법률은 12월 23일 법률 제21239호로 공포됐다.

지역의사제란…10년 의무복무 조건부 선발

지역의사제는 의과대학 신입생 중 일정 인원을 별도 전형으로 선발해 재학 중 등록금과 교재비, 주거비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그 대신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10년간 선발 당시 공고된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대상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이며, 각 대학에 배정된 증원분은 전부 이 전형을 통해서만 선발된다. 선발 인원의 70%는 대학 소재지와 인접한 도 단위 진료권에서, 나머지 30%는 지원자 확보 여건 등을 고려해 인접 시도를 포함한 광역권 단위에서 뽑는다.

보건복지부는 2027학년도 490명을 시작으로 2028학년도와 2029학년도에는 각 613명, 2030학년도와 2031학년도에는 각 813명을 늘려 5년간 연평균 668명, 누적 3342명의 의대 정원을 증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증원분 전체가 지역의사 선발전형 대상이 된다. 진료권별 2027학년도 선발 인원은 부산·울산·경남이 97명으로 가장 많고 대전·충남과 대구·경북이 각 72명, 강원 63명, 광주 50명, 충북 46명, 전북 38명, 제주 28명, 경기·인천 24명 순으로 배정됐다.

2000명 증원 논란 딛고 668명으로 조정

이번 증원 규모는 2024년 2월 이전 정부가 추진했던 연 2000명 증원안이 전공의 집단 사직과 의대생 수업 거부 등 1년 넘는 의정 갈등을 촉발했던 경험을 반영해 조정된 수치다. 정부는 단순 인구 비례로 배분할 경우 일부 대학에 과도한 증원이 발생할 수 있는 점과 2024학번과 2025학번이 함께 재학하는 등 대학의 교육 여건을 함께 고려해 증원 규모를 현실화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2027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5년간 총 3342명, 연평균 668명을 늘리는 단계적 증원 로드맵으로 최종 확정됐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필수의료 인력 격차 심각

지역의사제 도입 배경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료 인력 격차가 자리하고 있다. 경향신문이 지난해 8월 보도한 필수의료 전문의 현황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는 서울이 3.02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2.42명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경북은 0.36명, 전남은 0.29명에 그쳐 서울과 10배 안팎의 격차를 보였다. 부산 0.81명, 대구 0.59명, 인천 0.55명, 경남 0.53명 등도 수도권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이른바 필수의료 분야의 지역 편중은 더욱 두드러지며, 전남 지역 산부인과 전문의 중 50세 이상 비율이 88.1%에 달할 정도로 인력 고령화도 심각한 상황이다.

지역 의사 임금 수준이 수도권보다 낮지 않은데도 정주 여건과 자녀 교육 환경 등을 이유로 수도권 근무를 선호하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지역 간 의료 인력 불균형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게 정부의 진단이다. 이에 정부는 지역의사제와 별개로 현재 경남·강원·전남·제주 등 4개 도에서 시행 중인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6개 도로 확대하고, 2029년에는 공공의대 설립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계 “제도 설계 빈약” 우려…정부는 “첫걸음” 강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의사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뒤 지역의사제 근거 마련은 지역과 필수,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하고 늦어도 2028학년도까지는 제도를 전면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지역의사제의 정책 목표가 명확하지 않고 제도 설계가 빈약하다고 지적하며 젊은 의사들을 장기간 특정 지역에 묶어두는 제도가 되면서 오히려 우수 인재 영입을 가로막고 직업적 성취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지역의사제가 단순히 인력을 지역에 배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가지려면 지역 의료기관의 시설과 장비 확충, 의료진 처우 개선 등 정주 여건 자체를 개선하는 종합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0년이라는 긴 의무복무 기간 동안 전공 선택이나 수련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세부 운영 방안을 놓고 향후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2027학년도 선발을 시작으로 매년 선발 규모와 지역별 배분을 점검하며 제도를 안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지역의사제와 지역필수의사제 확대, 공공의대 설립을 아우르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방안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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