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3일 공소청 직제안의 ‘사법통제부’를 ‘불송치사건심사부’로 바꾸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형사기획관과 중대범죄수사기획관 직제 폐지도 검토 대상에 올렸다.
공소청 출범 앞두고 직제 재검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10월 2일 출범 예정인 공소청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과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을 수정·보완하도록 지시한 데 따른 논의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회의 뒤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공소청 출범에 필요한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돼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이 완성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 관계 법률 개정 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고 출범 준비 과정에서도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불송치 심사 기능과 검사 정원 쟁점
법무부가 구상한 사법통제부는 경찰 등 수사기관이 사건을 넘기지 않고 종결한 처분의 적절성을 살피는 조직이다. 부실수사나 사건 은폐를 감시한다는 취지지만, 검찰개혁을 강하게 요구하는 여당 의원들은 폐지되는 수사지휘권을 우회적으로 되살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검사 정원 유지 문제도 제기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검사 인원은 2천51명으로 법정 정원 2천292명을 밑돈다. 법무부는 미제 사건 처리와 공소 유지 업무 부담을 이유로 정원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변인은 “수사 기능이 폐지되는 마당에 검사 정원을 유지하는 데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고위당정에서 구체적 의견 교환은 없었지만, 신속하게 검토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찰개혁 주문…실종수사 조직 확충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같은 회의에서 검찰개혁 추진 과정이 국민의 요구에 충분히 민감하지 못하다고 지적하며 조치를 요구했다. 경찰개혁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미온적이고 소극적인데, 검찰개혁보다 더 강력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적당히 이뤄지는 방식으로는 넘어가지도 않을 것이고 그럴 수도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당정은 제주 실종 사건의 허위 종결 처리로 드러난 관리 체계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경찰서 실종팀의 야간 2인 이상 근무를 위해 전담 인력을 늘리고, 경찰청과 시도 경찰청에 전담 조직을 설치한다. 고위험 실종 성인의 위치정보와 카드 사용 내역을 영장 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실종성인법 제정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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