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후보자, 금투세 등 자본이득세 도입 시장 안정 이후 검토

이형일 후보자, 금투세 등 자본이득세 도입 시장 안정 이후 검토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금융투자소득세 등 자본이득세 도입 여부에 대해 “시장 여건이 충분히 안정된 이후 검토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금융 과세 정비…가상자산은 내년 1월 시행 준비

발언은 1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답변에 담겼다. 이 후보자는 “금융시장·산업 변화에 대응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공평하고 효율적인 금융 과세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자본이득세 도입 검토에는 시장 안정이라는 조건을 제시했다.

내년 1월 시작하는 가상자산 과세는 구체적인 신고 기준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이 후보자는 “구체적인 과세기준은 연내 국세청 고시로 공표할 예정이며, 납세자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타소득 분류에 대해서는 “소득 포괄적 과세, 납세협력비용 완화, 기본공제·단일세율 등 납세자에게 유리한 세제 적용을 위해서는 기타소득 분류가 적절하다”고 밝혔다.

해외 거래소·개인 지갑 거래도 과세 대응

가상자산 과세의 형평성도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주식의 경우에도 현재 양도세(대주주·해외·비상장)·거래세 과세 중인 점을 감안하면 가상자산도 과세하는 것이 형평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을 이용한 수익 은닉에는 과세자료 확보와 조사로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 후보자는 “해외거래소 이용자의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 국가간 정보 교환체계(CARF) 등을 통해 과세자료 확보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현행 과세인프라를 통해 수집되지 않는 거래는 탈세제보, 자금출처 조사 등의 과정에서 가상자산 양도·대여가 확인되면 과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상속세는 사회적 합의…재정은 적극적 역할 강조

상속·증여세에서는 세율 부담과 자산 불평등을 둘러싼 상반된 입장을 함께 고려했다. 이 후보자는 “다양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재정여건·수혜대상 등을 감안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미래성장동력·첨단산업 육성, 지방주도 성장 지원 등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성장 친화적 세제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경제·산업 여건 변화를 반영해 효과성 낮은 비과세·감면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재정 운용에서는 당면한 경제 문제에 대응하면서 지속 가능성도 확보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 후보자는 “대외 불확실성과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려면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채무와 의무지출의 과도한 증가는 재정 여력을 제약할 수 있는 만큼 지속 가능성을 높일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며 “적극적 재정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을 통해 조화롭게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 뉴스 바로가기

관련 기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