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확대, 6종 소득 모두 조정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외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까지 포함한 6종의 소득을 모두 정산 대상으로 삼는 건강보험료 정산제도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같은 제도 확대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 10일 발표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담긴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2024년 8월 20일 공포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확대를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며, 실질 소득 수준에 맞는 건강보험료 납부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조정 대상 소득 종류 3배 확대
기존 건강보험료 정산제도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2종에만 적용됐으나, 이번 확대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추가되면서 정산 대상 소득이 총 6종으로 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양한 소득원을 가진 가입자들의 실정을 반영해 정산 범위를 넓혔다고 설명했다. 소득 항목 가운데 어느 하나만 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실제 정산 시에는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이 모두 함께 반영된다.
특히 이번 개편에서 주목할 부분은 소득이 감소한 경우뿐 아니라 증가한 경우에도 조정 신청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전년 대비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만 조정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소득이 늘어난 가입자도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해 신청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통해 보험료 부과의 공정성과 정확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온라인 신청 확대와 재정산 절차
제도 개편과 함께 신청 절차도 간소화됐다. 휴업이나 폐업을 신고한 사업자, 퇴직이나 해촉된 근로자, 종합소득이 감소한 가입자는 지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외의 경우에는 우편, 팩스, 지사 방문 등 기존 방식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2025년 1월부터 조정 신청을 통해 낮아지거나 높아진 건강보험료는 국세청으로부터 2025년 귀속 소득자료가 연계되는 2026년 11월에 다시 산정된다. 이 재정산 과정에서 실제 소득과 잠정 조정액 사이에 차이가 있으면 추가 보험료가 부과되거나 이미 낸 보험료가 환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정산 절차를 통해 가입자들이 보다 정확한 소득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산제도 확대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해 온 의료개혁 4대 과제 가운데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제시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확대를 통해 다양한 소득원을 가진 가입자들이 실제 소득 수준에 맞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지난해와 동일한 7.09%로 결정돼 2년 연속 동결됐다. 건강보험료율 동결은 2009년, 2017년, 2024년에 이어 이번이 역대 네 번째이며, 2년 연속 동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험료율 동결과 정산제도 확대가 맞물리면서 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한층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으로 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제도 개편은 프리랜서나 투자소득이 있는 가입자에게 보다 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가능하게 해, 소득 계층 간 형평성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소득이 늘어난 가입자의 경우 정산 시점에 추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조정 신청 전 예상 정산액을 미리 확인해볼 것을 권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