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1만700원 결정…올해보다 380원 인상

내년도 최저임금 1만700원 결정…올해보다 380원 인상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380원 오른 수준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20원에서 380원, 3.7% 오르는 금액이다.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23년 5.0%에서 2024년 2.5%로 떨어진 뒤 2025년 1.7%, 올해 2.9%였다가 3년 만에 다시 3%대가 됐다.

노동계 1만2천원, 경영계 동결에서 시작했다

지난달 23일 내놓은 최초 요구안은 노동계가 올해보다 16.3% 올린 1만2천원, 경영계가 동결한 1만320원이었다. 양측은 이날까지 12차례에 걸쳐 수정안을 제시하며 차이를 130원까지 좁혔다.

공익위원들은 1만600∼1만860원을 심의 촉진 구간으로 제시한 뒤 시간당 1만720원, 3.9% 인상에 양측이 합의할 것을 권고했다. 노사가 동의하지 않아 이 권고는 불발됐다.

표결에서 사용자안이 15표를 얻었다

마지막 최종안으로 근로자 측은 시간당 1만730원을, 사용자 측은 1만700원을 제시했고 위원 27명을 대상으로 투표가 진행됐다. 근로자 안이 11표, 사용자 안이 15표, 무효표가 1표 나와 사용자 안으로 최종 의결됐다.

권순원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합의 아닌 표결로 결정했지만, 내가 기억하기로는 노사의 최종 제시안이 서로 가장 근접했다”며 “그 자체로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영향받는 근로자는 조사 기준에 따라 66만명과 297만8천명이다

내년 적용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66만명으로 영향률 3.8%,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7만8천명으로 영향률 13.3%로 추정된다. 영향률은 올해 결정된 최저임금이 내년에 적용될 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기 위해 임금이 인상돼야 할 근로자 수를 예측한 비율이다.

8월 5일까지 고시하고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날 의결된 최저임금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로 넘어간다. 확정·고시 시한은 8월 5일이고,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 생긴다.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노동부가 이의를 합당하다고 인정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다.

노사 양측 모두 아쉬움을 나타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최근의 물가 수준과 체감 생계비 상승을 고려하면 3.7% 인상은 사실상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최저임금의 생계보장 기능을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너무 힘든 과정을 겪고 있다”며 “3.7% 인상도 너무 높지만, 근로자 위원들의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생각해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했고 업종별 구분 적용을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 현실과 한계에 이른 지불 여력을 고려하면 동결돼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은 최근 물가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의 경영 부담과 고용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자위원들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누적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30%를 상회하는 등 현장 수용성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도 내년에도 모든 업종에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업계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입장문에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을 줄이거나 폐업에 이르게 될 것”이라며 “그 고통은 취약계층 근로자가 감당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과 기업의 지급 능력을 반영하는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역대 최다 부채와 경기 부진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790만 소상공인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한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과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최저임금 격년 결정, 최저임금 구분 적용, 소상공인의 대표성 강화를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부활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 자금 지원 확대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공익위원은 제도 개선 추진단 설치를 권고했다

공익위원들은 제도 개선 추진단을 올해 하반기 고용노동부에 설치하라고 권고했다. 추진단에서 다룰 사안으로는 도급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문제와 업종에 따른 차등 적용 가능성이 꼽혔고, 제도 전반의 개편도 논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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