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71%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 경영에 도움”

중소기업 71%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 경영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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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가 23일 발표한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 관련 실태조사’에서 수탁기업의 71.0%가 법정 지급기한을 현행 60일보다 줄이면 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조사는 지난달 21∼24일 수·위탁거래가 있는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보통’은 19.2%,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9.8%였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90.0%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고 건설업(71.9%)과 도소매업(30.9%)이 뒤를 이었다. 도움이 된다고 답한 기업이 꼽은 기대효과는 ‘자금 유동성 개선’(55.3%), ‘거래처 대금의 원활한 지급’(40.9%), ‘대출이자·수수료 등 금융비용 절감’(1.8%) 순이었다.

적정 지급기한은 ‘30일’ 60.6%

법정 납품대금의 적정 지급기한으로는 ‘30일’이 60.6%로 가장 많았고 ‘15일’(18.0%), ‘45일’(9.4%), ‘40일’(4.0%), ‘50일’(3.4%) 순이었다. 30일 이내를 적정하다고 본 응답은 78.6%였다. 제도 시행 시점은 46.8%가 ‘유예기간 없이 시행 가능하다’고 답했고, 준비기간 ‘6개월’과 ‘1년’은 각각 27.0%, 22.8%였다.

최근 1년간 수탁기업의 53.7%는 30일 이내에 납품대금을 받았고, 위탁기업의 62.6%는 30일 이내에 지급했다. 수령 기간은 15일 이내 20.7%, 16∼30일 33.0%, 31∼60일 43.6%, 60일 초과 2.7%였다. 30일 이내 수령 비율은 도소매업이 71.3%로 높았고 제조업은 39.2%로 낮았다.

위탁기업 25.7%는 ‘어렵다’…운전자금 지원 요구

납품대금을 주는 위탁기업에 지급기한 단축 시 부담을 물었더니 ‘보통’(41.6%), ‘어렵지 않다’(32.7%), ‘어렵다’(25.7%) 순이었다. ‘어렵다’고 답한 기업의 74.1%는 운전자금 확보와 단기 유동성 악화를 예상되는 어려움으로 꼽았다. 지급기한 단축 시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으로는 58.4%가 ‘운전자금 저리융자 및 보증 확대’를 들었다.

현행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은 납품대금 지급기일을 물품 수령 후 60일 이내로 정하고 있다. 국회와 정부에서는 50년 넘게 유지된 이 기한을 줄이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전무이사는 “납품대금 지급기일 단축은 중소기업의 유동성을 확충해 자금난을 완화하는 등 기업경영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업종별 거래구조를 고려해 운전자금 저리융자·보증 확대 등 보완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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