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집중호우 피해 거제·통영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 기한 2개월 연장

국세청, 집중호우 피해 거제·통영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 기한 2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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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광복절 연휴 극한 호우로 피해를 본 남부지방에 세금 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등 세정 지원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거제·통영 소재 1천200여개 모든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늦춰 11월 2일로 한다. 이 기업들은 올해 상반기분 법인세를 8월 31일까지 내야 하는 중간예납 대상으로, 통상 지난해 법인세의 절반가량을 낸다. 기업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납기를 연장해 준다.

일반기업도 신청하면 연장 지원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기업도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거제·통영 지역경제의 중추 역할을 하는 조선업을 영위하는 기업 다수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법인세 신고는 8월 31일까지 하는 게 원칙이다. 신재봉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폭우 피해로 신고가 어려울 정도로 피해가 심각한 기업은 8월 31일까지 중간 예납 신고 연장을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재해손실세액공제 안내·전용창구 운영

국세청은 폭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해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중간예납세액 납부 때 세액공제를 안내할 예정이다. 관할 세무서인 통영세무서와 거제지서에는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 지원 전용창구’를 만들어 피해 기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국세청은 “중소기업뿐 아니라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신고·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폭우가 집중된 거제시와 통영시에서 274세대, 498명이 대피했다. 농경지 365㏊, 육상 양식장 2건, 통영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 등 국가유산 5건에 피해가 생긴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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