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의원 국정감사 제척안 의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의원 국정감사 제척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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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국정감사 제척안을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제척 대상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다. 의결이 이뤄지면서 이 의원은 이날 방미통위 등 피감기관을 상대로 한 감사 자리에 설 수 없게 됐다.

무기명 투표서 찬성 12표

과방위는 국감 도중 전체회의를 열어 제척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고, 총 12표 가운데 찬성이 12표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제척 시도에 반발하며 퇴장했고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제척안 상정을 요구했다.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결정하거나 수행한 업무가 감사 대상에 포함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의 과방위 배정 문제는 이미 국회에서 이해충돌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안이라며 제척할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민주당 소속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제척안 상정에 앞서 이 의원에게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며 “방미통위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는 회피하시는 게 맞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회피할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

이후 민주당 요청에 따라 제척 안건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안이 제출됐다. 변경안은 찬성 12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

송 위원장은 “이 의원께서 (국감에서)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에게 질의한 상당 부분이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을 할 때 그 당시 2인 체제 관련해 김 위원장에 가부 의견을 제출했는지 질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이 의원이 방미통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회피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진숙, 이의 제기 예고

이 의원은 “방통위 위원장으로 일했던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회피 또는 제척의 근거로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이 다수라는 이유로 표결에 의해서 저를 강제 제척시키는 것은 다수의 횡포이자 민주당 독재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여기에서 의결을 하더라도 만약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제척 의결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의원은 또 “과방위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의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대통령의 불법적 묘소 조성에 대해 지적했다고 해서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의 발로로서 국감에서 회피 제척 시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에 앞서 이 대통령 부모 묘소 현장을 직접 방문해 농지법을 어겼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의 폭정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한다”며 “숫자가 많다고 정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정감사법상 제척 절차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감사·조사 참여를 막는 사유로 의원에게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와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든다. 이때 참여 제한은 해당 사안에 한정된다.

본회의나 위원회가 의결로 이런 사유를 인정하면 해당 의원의 감사·조사는 중지되고 다른 의원이 이를 맡아야 한다(제2항).

해당 의원이 이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면 판단은 본회의 의결로 넘어간다(제3항).

제4항은 제척 사유가 있거나 「국회법」 제32조의4제1항의 신고사항에 해당해 이해충돌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의원에게 소속 위원장에게 회피를 신청할 의무를 지운다. 신청을 받은 위원장은 간사와의 협의를 거쳐 회피를 허가할 수 있다.

여야 기자회견과 권한쟁의 예고

국민의힘과 범여권 과방위원들은 의결 뒤 각각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오늘 사태는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인 국정감사권을 박탈한 초유의 폭거”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결정을 주도한 민주당 의원들과 이를 최종 검토한 과방위원장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최형두 야당 간사는 “이의가 제기될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그 기간 동안 상임위원장이나 민주당 위원들이 이 의원의 국감을 막을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질의를) 저지할 경우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했다.

범여권 과방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과거 결정의 당사자가 그 결정을 감사하면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 제척은 공정한 국정감사를 위한 결단”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 의원은 더 이상 이해충돌 논란을 키우지 말고 자신이 관여한 사안의 감사에서 물러나라”고 말했다. 또 “국정감사는 자신의 과거 행태를 방어하는 자리가 아니라, 권한 행사의 적법성과 책임을 국민 앞에서 밝히는 자리”라고 밝혔다.

국회는 2024년 8월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이던 이 의원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탄핵소추 사유에는 법정 인원 5인 가운데 방통위원 2명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 등이 포함됐다.

탄핵소추안은 이듬해 1월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의견이 4 대 4로 갈리며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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