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폭염 취약계층 온열질환 예방 행동요령 배포…전국 무더위쉼터 4만여 곳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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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지난 7월 6일 폭염에 취약한 고령자, 장애인, 임신부, 어린이, 기저질환자 등을 위한 온열질환 예방 행동요령 8종을 개발해 배포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배포 자료에서 모두가 건강한 여름을 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관심과 보호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폭염에 취약한 개인과 보호자도 예방 행동요령을 적극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어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면 평소 건강한 사람에게도 폭염이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어르신과 장애인, 임신부, 어린이, 기저질환자 등 폭염에 더욱 취약한 이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상청 특보 기준과 발생 현황

기상청 예보 규정에 따르면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각각 발령된다.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집계 결과 온열질환자는 무더위가 본격화하는 7월 하순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다. 실제로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에 따르면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12일 사이에 전체 온열질환자의 약 30퍼센트에 해당하는 1341명, 추정 사망자의 약 35퍼센트에 해당하는 10명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폭염이 장기화될 경우 건강 피해가 단기간에 급격히 늘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로, 질병관리청은 무더위가 이어지는 시기일수록 예방 행동요령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온열질환의 종류와 증상 이해하기

온열질환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려면 먼저 종류와 증상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온열질환은 크게 열경련, 열실신, 열탈진, 열사병으로 구분된다. 열경련은 고온 환경에서 과도한 땀 배출로 전해질 균형이 깨지면서 발생하며 주로 팔다리나 복부 근육에 경련이 나타난다. 열실신은 체온 조절을 위해 피부 혈관이 확장되면서 뇌로 가는 혈액량이 일시적으로 줄어들어 의식을 잃는 상태를 말한다. 열탈진은 탈수와 전해질 손실이 심해진 상태로 체온이 37도에서 40도까지 오르며 어지럼증, 메스꺼움, 구토, 근육경련 등이 동반된다. 가장 위험한 것은 열사병으로, 체온 조절 기능이 마비돼 체온이 40도 이상 오르고 의식장애가 동반되는 응급 상황이다. 질병관리청은 열사병이 의심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일상생활 속 폭염 대처법

무더위를 건강하게 넘기기 위한 기본 원칙은 충분한 수분 섭취, 적절한 휴식, 무더위 시간대 외출 자제다. 물은 갈증을 느끼기 전에 미리 마시는 것이 좋으며 규칙적으로 자주 섭취하는 것이 권장된다. 카페인이나 알코올이 들어간 음료는 탈수를 촉진할 수 있어 폭염 시에는 피하는 것이 좋다. 외출할 때는 양산이나 모자를 착용하고 밝은 색의 헐렁한 옷을 입어 체온 상승을 막아야 한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대이므로 가급적 외출을 피하고, 부득이하게 외출해야 한다면 그늘진 곳에서 자주 휴식을 취해야 한다. 실내에서는 냉방과 환기를 병행해 실내 온도를 26도에서 28도 사이로 유지하는 것이 권장되며, 선풍기만 사용할 경우 실내 온도가 32도를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취약계층별 맞춤 관리법

어린이와 노인, 만성질환자는 폭염에 특히 취약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질병관리청은 설명한다. 어린이는 체온 조절 능력이 성인보다 떨어지고 탈수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 보호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밀폐된 자동차 안에 어린이를 혼자 두는 것은 절대 금물이며, 야외 활동 시에는 30분마다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해야 한다. 65세 이상 노인은 갈증을 느끼는 능력이 떨어지고 신장 기능이 저하돼 탈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에어컨이 없는 가구는 낮 시간에 무더위쉼터를 이용하고, 가족이나 이웃이 하루 두세 차례 안부를 확인하는 것이 권장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에는 경로당과 복지관, 은행, 도서관 등을 포함해 약 4만여 곳의 무더위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별도의 신청이나 자격 조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당뇨병과 고혈압, 심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자는 탈수로 기존 질환이 악화될 수 있어 담당 의료진과 상담해 개별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뇨제나 혈압약을 임의로 중단해서는 안 된다.

올바른 응급처치법

온열질환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한 응급처치가 예후를 좌우할 수 있다. 먼저 환자를 서늘한 곳으로 옮기고 옷을 느슨하게 풀어 체온을 낮춰야 한다. 의식이 있는 경우 물이나 이온음료를 조금씩 자주 마시게 하되, 의식이 없거나 구토 증상이 있다면 물을 먹여서는 안 된다.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는 목과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 큰 혈관이 지나는 부위에 차가운 물수건이나 얼음팩을 대는 것이 효과적이며, 급격한 체온 저하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 점진적으로 식혀야 한다. 의식 저하나 40도 이상의 고열, 지속적인 구토, 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 열사병은 시간이 지날수록 뇌손상 위험이 높아지므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활환경 개선과 향후 대응 방향

폭염 피해를 줄이려면 개인의 노력과 함께 생활환경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더위쉼터 운영을 확대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야간 개방 시간을 늘려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있으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냉방비 지원과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직장에서는 야외 작업자를 위한 그늘막 설치, 충분한 휴식시간 제공, 시원한 음료 비치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가장 더운 시간대의 야외 작업을 피하도록 작업 시간을 조정하는 것도 중요한 예방책으로 꼽힌다. 가정에서는 단열재 보강과 차양막 설치, 정기적인 에어컨 필터 청소 등을 통해 실내 온도 상승을 억제하고 냉방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폭염이 장기화될수록 온열질환자와 사망자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무더위가 이어지는 기간에는 개인의 예방 수칙 준수와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계속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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