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7개월,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현장 혼란 침소봉대’ 반박

노란봉투법 시행 7개월,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현장 혼란 침소봉대’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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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현장 혼란’ 비판을 ‘침소봉대’라고 반박했다. 시행 7개월을 맞은 이 법을 두고 여야 공방도 이어졌다.

노란봉투법의 내용과 시행 시점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를 고친 개정 법률을 부르는 이름이다.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원청도 사용자로 보고 교섭에 나서게 했다. 쟁의행위 손해배상 책임은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따지도록 했다.

법안은 2025년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81표로 가결됐다. 같은 해 9월 12일 공포를 거쳐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16일 국감, ‘혼란’과 ‘안착’ 놓고 공방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중노위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지방고용노동청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원청 사용자성 판단과 교섭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하청 교섭이 제도권 안에서 이뤄지며 법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봤다. 국민의힘은 사용자성과 교섭 범위의 기준이 불명확해 현장 혼란이 커졌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별로 혼란이 없다고 하지만 현장은 혼란을 넘어 재난으로 바뀌고 있다. 459개 원청 사업장에 대해 17만9000명의 노동자가 얽힌 631건의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이 제도를 조금 다르게 보는 사람들이 너무 침소봉대한다”며 “안착하는 과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노동자들이 제도권에 분쟁을 제기해서 거리에 나가 투쟁하지 않는다면 이 법의 취지에 맞다고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맞섰다. 그는 중노위 사건 증가분(31%) 가운데 이 법과 관련된 건은 2.5%에 그친다고 밝혔다.

분쟁 가능성은 박 위원장도 인정했다. 그는 “내년 정도에 걱정되는 것은 노사가 지금 교섭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 안 됐을 때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법 자체가 완벽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중노위 사건 처리 현황과 재심 참여 논란

중노위 집계로 법 시행일부터 8월 말까지 접수된 관련 사건은 631건이다. 결정이 307건, 취하가 273건이었고 51건은 아직 처리 중이다. 8월 28일 기준으로 원청 155곳이 사용자성 판단을 신청했고, 이 중 151곳은 판단이 끝났다.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원청 140곳 가운데 108곳(77.1%)은 교섭대표노조를 정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박 위원장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의 판단이 약 90% 일치한다며 기준이 일관되게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공정성 문제도 제기됐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6~7월 재심 사건 39건 중 36건에 박 위원장이 직접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3월 법이 시행되고 사건 자체가 까다롭다 보니 상임위원 3명이 들어가 처리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8월 중순부터 외부위원 2명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는 내용 대부분은 해소됐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교섭 대상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 대한 중노위 입장도 이날 나왔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근로조건이 크게 바뀔 것이 뻔한 공공기관 이전과 통폐합이 노조법상 교섭 대상이냐고 물었다. 박 위원장은 “의원님이 파악하신 게 맞다고 본다”고 답했다. 배치전환이나 인력 재배치 없는 이전이 현실에 있느냐는 질문에는 “어렵다. 안 된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도 김 의원에게 낸 서면 답변에서 같은 취지를 밝혔다. 노동부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또는 통폐합 결정 자체는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이에 따른 근로 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배치전환의 기준, 절차, 이전에 따른 지원 등은 교섭 대상에 해당된다”고 했다. 다만 정부가 공공기관 노동자의 사용자인지를 묻자 박 위원장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13일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도 이 법의 현장 안착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 자리에서는 9월 기준 근로손실일수가 48만9190일로, 작년 한 해 전체(39만4000일)를 이미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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