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정에 “누구의 지시가 아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정에 "누구의 지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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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누구의 지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고제였던 거래소가 인가제로 넘어가는 만큼 그 위상에 맞는 공공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 이 위원장이 내놓은 설명이다.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정 추진 배경

문제를 꺼낸 쪽은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었다. 박 의원은 이 규정이 금융위 원안에는 없다가 갑작스럽게 들어갔고, 그 바람에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지연됐다고 주장하며 추진 배경을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특정 벤처캐피탈(VC) 시장에서는 ‘해시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용범 전 정책실장의 이력도 꺼냈다. 정책실장으로 가기 전 해시드 산하의 리서치 자회사 해시드오픈리서치에서 대표를 맡았다는 점이다.

이 위원장의 답은 제도 전환에 맞춰져 있었다. 그는 “3년마다 (라이선스) 갱신을 해야 하는데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생기면 거래소가 명실상부한 인가를 받는 인프라적 성격이 큰 제도화된 거래소가 된다”고 했다. 이어 “이에 상응한 공공성,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는 건 많은 분이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규정안 작업은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도 내비쳤다. 이 위원장은 “저희가 안을 만들고 있다”며 “국회에서 논의될 때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해서 제대로 잘 설계하면 된다”고 답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관계기관 협의 막바지

이 위원장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만들기 위한 관계기관 사이의 협의가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고 설명했다. 국감 모두발언에서는 “건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입법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도화 속도를 문제 삼은 것은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이었다. 이 의원은 미국 지니어스법(GENIUS Act), 유럽연합(EU) 미카(MiCA)처럼 해외에서 나온 디지털자산 법안을 거론하며, 국내 제도화가 더딘 만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미 관련 내용은 준비해 놓았고 막바지 협의를 하고 있다”며 “빨리 협의해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어떤 종류로 할지, 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선스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이 의원의 질문도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시장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정책적으로 해 나갈 부분”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세계 흐름에 뒤처지지 않으면서도 안전하고 단단하게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확실하게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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