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8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잇따라 통과한 이 법안은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수정 없이 절차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힌 반면 야당과 경영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임시국회 마지막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환노위·법사위 통과 거쳐 본회의로
노란봉투법은 파업 등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용자가 노동자 개인에게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원청 기업도 하청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도록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7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법안의 환노위 대안을 의결했다. 이어 법안은 7월 31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도 통과하며 본회의 상정을 위한 절차를 모두 마쳤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21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 절차적 수단을 동원해 처리를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실제 처리 시점은 유동적인 상황이다.
암참 회장, 여야 지도부 잇달아 면담하며 우려 표명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제임스 김 회장은 19일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면담하고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직접 전달했다. 김 회장은 이 자리에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한국의 아시아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다국적기업이 한국을 투자처로 선택하려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정치·규제 환경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회장은 여당인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도 만나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법안을 수정 없이 절차대로 처리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노동계 환영, 경영계 반발 팽팽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을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손해배상 청구 제한과 사용자 범위 확대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노사관계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산업 현장에 미칠 파급효과를 고려해 여야가 함께 수정 협의체를 가동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친 만큼 원안대로 8월 임시국회에서 매듭짓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향후 전망
노란봉투법은 21일 국회 본회의 상정이 예정돼 있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처리 시점이 임시국회 회기 내 다른 날짜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여야 간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경영계의 반발과 후속 보완 입법 요구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국회가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을 어떻게 절충해 나갈지, 그리고 8월 임시국회가 이 법안을 둘러싼 갈등을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 지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