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11월 시행법령 4건, 불법 숙박업 중개 제한·자살유발정보 대응·충전시설 관리·전세사기 지원

[생활정보] 11월 시행법령 4건, 불법 숙박업 중개 제한·자살유발정보 대응·충전시설 관리·전세사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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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대변인이 11월 2일 브리핑에서 이달 시행되는 법령 네 가지를 소개했어요. 공중위생관리법·자살예방법·대기환경보전법은 11월 12일, 전세사기피해자법은 하루 뒤인 11월 13일부터 적용돼요.

한 줄 요약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를 국가가 일정 수준까지 받쳐 주는 제도가 생기고, 전기차·수소차 충전기 정보 공개가 의무가 되며, 신고하지 않은 숙박업소 중개 게시물과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온라인 대응이 한층 엄격해져요.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최소보장

13일부터 적용되는 전세사기피해자법에는 ‘최소보장 제도’가 새로 들어가요. 피해자가 돌려받은 보증금이 전체의 3분의 1이 안 되면, 모자란 만큼을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지원하는 절차가 생겨요.

피해자 등이 만든 협동조합이 피해주택을 사들이거나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임대하는 사업을 맡는 경우에는, 지방정부가 행정·재정 면에서 도울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담겼어요.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정보 공개

전기차와 수소차를 타는 사람들이 겪던 충전 불편을 줄이려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내용은 12일부터 적용돼요. 충전시설 운영자는 지금 쓸 수 있는지, 요금이 얼마인지, 고장이 났는지 같은 정보를 설치 정보와 묶어 실시간으로 전산망에 올려야 해요.

충전시설 점검과 관리를 전담할 기구를 지정하는 근거도 새로 생겨요.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취지예요.

온라인 숙박 중개와 자살유발정보 대응

12일부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온라인에서 숙박을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자는 업소를 올리기 전에 그 업소의 영업신고증부터 살펴봐야 해요. 신고 없이 영업하는 숙박업을 플랫폼에서 중개하는 일은 엄격히 금지돼요. 신고증이 확인되지 않거나 신고 없이 영업하는 곳으로 드러나면 해당 게시물을 바로 내려야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게 돼요. 법제처 대변인은 이를 통해 “안전하고 투명한 숙박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했어요.

같은 날 시행되는 자살예방법은 인터넷에 퍼지는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런 정보를 모니터링하다가 유해성이 명백한 것은 곧바로 차단이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위급할 때 경찰·소방 같은 긴급구조기관에 빠른 수사와 구조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생겨요.

누가 영향을 받나요

보증금을 3분의 1도 회수하지 못한 전세사기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 등이 세운 협동조합이 새 지원 대상이에요. 충전시설 운영자는 실시간 정보 제공 의무를 지고, 전기차·수소차 이용자는 그 정보를 받게 돼요. 온라인에서 숙박업을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자는 영업신고증을 확인하고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를 져요.

언제부터인가요

공중위생관리법·자살예방법·대기환경보전법은 11월 12일, 전세사기피해자법은 11월 13일 시행이에요.

Q&A

Q.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받았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돌려받은 금액이 보증금 총액의 3분의 1에 못 미친다면, 11월 13일 시행되는 법에 따라 국가가 부족분을 지원하고 선지급하는 절차가 마련돼요.

Q. 각 법령의 자세한 내용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A.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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