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금융사 13곳, 금융위 부과 역대 최대 금전제재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금융사 13곳, 금융위 부과 역대 최대 금전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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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4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은행 7곳과 증권사 6곳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 이는 금융위가 부과한 금전제재 가운데 역대 최대치다.

제재 대상은 은행 7곳과 증권사 6곳이다. 과징금은 총 3천712억4천200만원이며, 과징금과 과태료를 모두 합친 금전제재는 3,746억 3,200만 원이다. 주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을 제재한 첫 사례다.

은행 과징금 3,619억 6,000만 원

은행 제재 대상은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우리·수협은행이다. 은행 과징금은 총 3,619억 6,000만 원이고 과태료는 17억7천800만원이다.

KB국민은행은 은행 중 가장 많은 과징금 1천723억3천400만원과 과태료 13억원을 부과받았다. 합계는 1,736억 3,400만 원이다. KB국민은행의 홍콩ELS 판매잔액은 약 7조8000억원으로 전 금융권에서 가장 많았다.

하나은행 과징금은 924억7천500만원이다. 신한은행은 387억4천500만원, NH농협은행은 401억7천500만원을 부과받았다. NH농협은행에는 과태료 4억2천만원도 부과돼 합계가 405억 9,500만 원이다.

SC제일은행은 과징금 179억원과 과태료 1천6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합계는 179억 1,600만 원이다. 우리은행 과징금은 3억3천100만원이다. 수협은행에는 과징금 없이 과태료 4천200만원이 부과됐다.

금융위는 은행들이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누락하는 등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분석 대상 기간을 변경하거나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데이터를 뺀 운용자산설명서를 사용한 사실도 확인했다.

일부 은행은 손익구조를 과도하게 단순화해 설명했다. 기초자산 가격 변동성에 따른 손실 위험을 누락하거나 금융소비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사항을 잘못 전달한 사례도 있었다.

고객의 재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상품을 권유한 사례도 적발됐다. 금융위는 고객의 위험성향 등에 맞는 상품만 권하도록 한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증권사 과징금 92억 8,200만 원

증권사 제재 대상은 미래에셋·KB·신한투자·NH투자·한국투자·삼성증권이다. 증권사 과징금은 총 92억 8,200만 원, 과태료는 16억1천200만원이다. 전체 금융사의 과태료 총액은 33억9000만원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증권사 중 가장 많은 과징금 92억4천5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과태료 1천200만원을 더한 합계는 92억5천700만원이다.

NH투자증권 과징금은 2천300만원, 신한투자증권은 1천만원이다. 미래에셋증권은 과징금 400만원과 과태료 3억원을 부과받아 합계가 3억400만원이다.

KB증권은 과징금 없이 과태료 3억원을 부과받았다. 삼성증권도 과징금 없이 과태료 10억원을 부과받았다.

금융위는 증권사들이 금소법상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위험등급 유의사항을 누락하는 등 설명의무 위반과 부당권유 금지 위반도 제재 사유에 포함됐다.

금융위는 “이번에 결정된 과징금·과태료는 금융위가 부과한 최대규모의 금전제재”라며 “주요 금융기관이 대상이 된 금소법 위반 첫 사례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합리적 조치가 이뤄지도록 여러 차례 심의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또 “다수의 금융소비자와 관련되며 주요 금융기관이 대상이 된 금소법 위반 첫 사례이므로 철저한 법리 검토와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을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심의했다”고 밝혔다.

조사 착수 후 약 3년 만의 결론

홍콩ELS 사태는 2021년 은행과 증권사가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와 이를 편입한 주가연계신탁을 대거 판매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1만선을 웃돌던 H지수는 중국 경기 둔화와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2024년 초 5000선 안팎까지 하락했다.

2024년 만기가 돌아온 상품에서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가입자 상당수는 은행 창구에서 가입한 고령층과 투자 경험이 적은 소비자였으며, 위험을 충분히 설명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2023년 11월 15일 기준 홍콩 ELS 판매잔액은 19조3000억원이었다. 은행 판매분은 15조9000억원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했다. 은행권에서 만기가 도래한 투자원금은 10조4000억원이며 확정 손실은 약 4조6000억원이다.

금융감독원은 2024년 3월 검사 결과와 손실배상 기준안을 발표했다. 홍콩 ELS 과징금은 당국이 2023년 11월 조사에 착수한 지 약 3년 만에 결론이 났다.

과징금 감경과 설명 지침 마련

당초 검토된 과징금은 4조원 안팎이었다. 지난해 11월에는 자율배상 등을 고려한 약 2조원이 사전 통보됐고, 올해 2월 금융위에는 약 1조4000억원이 전달됐다.

금융위는 법리 보완을 요구하며 제재안을 반려했다. 금감원은 위반 동기와 방법에 대한 판단을 ‘중’에서 ‘하’로 조정하고 지난 5월 과징금을 약 6천억원으로 재산정해 제출했다.

최종 과징금은 1조4000억원 안보다 1조원 이상 줄었고, 약 6천억원인 재제출안과 비교해서도 2천억원 이상 감소했다. 은행권 최종 과징금은 재제출안보다 약 40% 줄었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규정상 조항을 활용해 회사별로 30∼40% 감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이 부당이득 규모보다 많은 약 1조4000억원을 자율배상한 점이 고려됐다.

관련 민사소송에서 일부 은행이 승소한 점도 고려됐다. 불완전판매 피해가 금소법 시행 초기 계도기간에 발생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행 초기 6개월의 계도기간에 판매된 상품 일부와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판매분은 산정에서 제외됐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 안에 투자성 상품 설명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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