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무인점포 신규 담배 판매 허가 중단

성남시, 무인점포 신규 담배 판매 허가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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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는 31일부터 직원이 직접 담배를 판매하지 않는 무인점포에 신규 담배 판매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청소년의 전자담배 구매와 담배 유해 환경 노출을 막기 위해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이날 시행에 들어갔다. 연합뉴스가 보도한 이번 조치에 따라 2026년 8월 31일 이후 접수되는 전자담배 무인 판매점의 신규 허가 신청은 모두 불허된다.

정책의 핵심은 전자담배 제품 자체를 새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 현장에서 사람의 확인 절차를 복원하는 데 있다. 관리자가 없는 무인 가게에서는 청소년이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성인을 따라 매장에 들어가 담배를 사는 사례가 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 성남시는 이처럼 비대면 인증만으로는 차단하기 어려운 접근 경로를 신규 허가 단계부터 막겠다는 판단을 내렸다.

무인점포 신규 진입부터 차단

개정 규칙은 ‘무인점포 등 직원이 직접 팔지 않는 매장’에는 담배 판매를 허가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담고 있다. 따라서 규제 대상은 단순히 계산대가 자동화된 모든 매장이 아니라, 직원이 구매자와 대면하지 않은 채 담배를 판매하는 형태다. 전자담배 무인 판매점이 대표적인 적용 대상이며, 앞으로 성남시에서 같은 방식의 점포를 열기 위해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신청해도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이번 조치를 성남시의 모든 전자담배 판매가 즉시 중단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직원이 직접 판매하는 매장까지 금지한다는 내용은 자료에 포함돼 있지 않으며, 이미 영업 중인 무인점포도 이날 곧바로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규칙 개정의 직접적인 효과는 신규 무인 판매점의 진입을 차단하고, 기존 점포에는 운영 방식을 바꿀 시간을 부여하는 데 있다.

이는 판매 공간의 존재보다 판매 과정의 관리 주체를 중요하게 본 조치로 해석된다. 신분증을 기계에 인식시키는 절차가 마련돼 있어도 실제 이용자가 신분증 소유자와 같은 사람인지, 성인이 청소년의 입장을 돕지는 않는지까지 무인 시스템이 완전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결국 성남시는 담배처럼 연령 확인이 중요한 상품에는 현장 관리자가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허가 기준을 정비했다.

기존 점포에는 2년 전환 기간

현재 운영 중인 무인 판매점에는 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해당 점포는 이 기간에 업종을 변경하거나 직원을 배치해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신규 점포에는 즉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되, 기존 사업자에게는 영업 형태를 조정할 시간을 주는 이중 구조다. 따라서 기존 점포 운영자는 유예기간이 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기간 안에 무인 판매 구조를 어떻게 바꿀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선택지는 자료에 명확히 제시돼 있다. 담배 판매를 계속하려면 직원을 두고 대면 판매 체계를 갖추거나, 무인 운영을 유지하려면 담배 판매와 다른 업종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기기 보완보다 운영 방식 자체의 변경을 요구한다는 의미가 크다. 신분 확인 장비를 추가하는 것만으로 기존 무인 판매 형태를 계속 허용한다는 예외는 이번 발표에 제시되지 않았다.

성남시 관계자는 신분증 도용과 같은 부작용을 막고 청소년이 담배에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 설명은 규칙 개정의 우선순위가 사업장 확대나 판매 편의보다 청소년 보호에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신규 허가를 전면 불허하면서도 기존 점포에 2년을 부여한 것은 보호 조치를 바로 시작하는 동시에 현장에서 필요한 전환 시간을 인정한 설계로 평가된다.

청소년 보호의 초점은 ‘구매 가능성’

무인 판매점 문제에서 중요한 지점은 청소년이 실제로 담배를 구매할 수 있는 통로가 남아 있느냐는 것이다. 성남시가 제시한 위험 사례는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하는 방식과 성인을 따라 점포에 들어가는 방식이다. 두 경우 모두 기계가 신분증 정보를 읽는 절차만으로 구매자의 연령과 행동을 온전히 통제하기 어렵다는 공통점이 있다. 직원의 직접 판매를 허가 기준으로 삼은 이유도 이 간극을 줄이려는 데 있다.

이번 정책은 청소년이 전자담배를 찾은 뒤 제재하는 사후 대응보다, 애초에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줄이는 예방적 접근에 가깝다. 규칙이 시행되는 31일부터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무인 판매망이 더 늘어나는 흐름을 허가 단계에서 멈출 수 있다. 기존 점포 역시 유예기간이 끝나면 직원이 있는 판매점이나 담배를 취급하지 않는 다른 업종으로 바뀌어야 하므로, 시간이 지나면서 무인 구매 공간은 줄어드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그러나 규칙의 범위도 분명히 볼 필요가 있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 성남시가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을 개정해 시행하는 지역 단위 조치다. 자료에는 다른 지역의 동일한 규제 여부나 전국 확대 계획이 포함돼 있지 않다. 따라서 이를 한국 전역의 전자담배 무인점포가 동시에 금지된 것으로 확대해 해석해서는 안 되며, 성남시 안에서 적용되는 신규 허가 제한과 기존 점포 전환 조치로 이해해야 정확하다.

생활 속에서 확인할 변화

성남시 시민과 점포 이용자가 체감할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앞으로 새로 문을 여는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을 보기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기존 점포는 당분간 운영될 수 있지만 2년 안에 직원이 직접 판매하는 구조를 갖추거나 업종을 바꿔야 한다. 점포가 계속 영업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새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고, 즉시 폐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규제가 철회된 것도 아니다. 신규점과 기존점에 서로 다른 적용 시점이 설정된 것이다.

건강 관점에서 이번 조치가 주는 실용적 메시지는 판매 기술의 편리함보다 연령 제한 상품의 접근 관리가 우선될 수 있다는 데 있다. 보호자와 지역사회는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이 특정 제품의 형태만이 아니라 구매 공간과 인증 방식의 문제와 연결된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다. 사업자에게는 무인 운영의 효율성만으로 담배 판매 허가를 유지하기 어려워졌다는 신호이며, 행정에는 실제 판매 현장에서 사람의 확인이 작동하는지를 중시하겠다는 기준이 된다.

세계 독자에게도 성남시 사례는 자동화된 소매 환경이 빠르게 확산할 때 연령 제한 상품의 판매를 어디까지 무인화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한국의 지역 공중보건 대응이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기술을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신규 허가를 제한하고 기존 사업자에게 2년의 전환 기간을 주면서, 청소년 보호를 위해 대면 확인을 다시 판매 과정에 넣었다는 것이 이번 조치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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