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전자담배 반입 규정 총정리 — 금지 국가·처벌·주의점

해외여행 전자담배 반입 규정 총정리 — 금지 국가·처벌·주의점

기사 이해를 돕기위한 이미지

한국에서 쓰던 전자담배를 그대로 들고 나갔다가 여행지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외교부는 2026년 5월 6일 보도자료에서 최근 우리 국민이 전자담배 규제가 엄격한 외국에서 전자담배를 반입하거나 사용·소지하다가 적발돼 현지 법에 따라 체포되고 벌금형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외교부에 따르면 대만, 홍콩, 라오스, 베트남, 싱가포르, 캄보디아, 태국, 인도, 호주, 멕시코 등 40여 개국은 전자담배의 제조·판매·유통뿐 아니라 반입·사용까지 형사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나라별 규제 내용이 다양하고 수시로 바뀔 수 있어서, 출국 전 해당국 주재 우리 재외공관 홈페이지 등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해요.

외교부가 당부한 세 가지

  • 공항 수하물 검사에서 단속을 피하려고 전자담배를 갖고 있으면서 없다고 허위 진술을 하거나 전자담배를 숨기는 행위는 밀수 혐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 전자담배가 금지된 나라를 경유할 때도 보안 검색이나 수하물 재위탁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 지역마다 규제가 다르게 적용되거나 가향 담배 등 특정 종류의 전자담배만 금지하는 나라도 있어요.

나라별로 확인된 규정

나라 확인된 규정
베트남 2025년 1월부터 전자담배 금지, 2025년 12월 31일부터 사용자에게 300만~500만 동 벌금
싱가포르 2018년 2월 1일부터 구매·소지·사용 금지, 개인 최대 S$10,000 벌금
태국 2014년 수입·판매·사용 전면 금지, 소지·흡연 적발 시 최대 50만 밧 벌금
호주 2024년 7월부터 약국에서만 판매
일본 니코틴 함유 카트리지·리퀴드는 의약품, 개인 반입은 1개월분까지

베트남 — 2025년 1월 금지, 2025년 12월 31일부터 사용자 벌금

베트남 국회는 전자담배와 가열식 담배 제품을 광범위하게 금지하는 결의안을 표결 참석 의원 96%의 찬성으로 승인했어요. 결의안에는 전자담배의 생산·판매·수입·보관·운송·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고, 베트남은 2025년 1월부터 아세안(ASEAN) 국가 중 6번째로 전자담배를 금지했어요.

사용자 처벌은 그 뒤에 생겼어요. 베트남 정부령 제371호는 2025년 12월 31일부터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300만~500만 동(약 16만~27만 원)의 벌금을 부과해요. 전자담배 흡연자를 자신이 소유·관리하는 장소에 머물게 하거나 용인한 개인에게는 500만~1000만 동(약 27만~55만 원)을, 단체·기업에는 개인의 두 배를 물려요.

싱가포르 — 2018년부터 구매·소지·사용 금지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2018년 2월 1일부터 전자담배를 포함한 신종·모조 담배 제품의 구매·소지·사용을 금지했어요. 수입·판매·유통은 그 전부터 금지돼 있었어요. 관련 법은 2026년 5월 1일부터 담배·기화기 통제법(Tobacco and Vaporisers Control Act, TVCA)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HSA가 밝힌 금지 제품 전반의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대상 처벌
개인 최대 S$10,000 벌금
수입자 최대 9년 필수 징역, 최대 S$300,000 벌금
공급자 최대 6년 필수 징역, 최대 S$200,000 벌금

에토미데이트 같은 지정 정신활성물질(SPS)이 든 제품은 처벌이 더 무거워요. 개인은 최대 S$20,000 벌금이나 최대 10년 징역 또는 둘 다, 공급자는 2~10년 징역과 태형 2~5대, 수입자는 3~20년 징역과 태형 5~15대에 처해질 수 있어요. 에토미데이트와 그 유사체는 2026년 5월 1일부터 TVCA의 SPS로 지정됐어요.

태국 — 2014년부터 전면 금지

태국 정부는 2014년 전자담배 수입과 판매, 사용 등을 전면 금지했어요. 전자담배를 소지하거나 흡연하다 적발되면 최대 50만 밧(약 1천880만원)의 벌금을 낼 수 있어요. 외교부도 태국을 반입·사용까지 형사 처벌하는 나라로 꼽았어요.

대만·홍콩·라오스·캄보디아·인도·멕시코

외교부는 이들 나라도 전자담배의 반입·사용까지 형사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나라로 꼽았어요. 구체적인 처벌 기준은 나라마다 다르고 수시로 바뀔 수 있으니, 출국 전 해당국 주재 우리 재외공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해요.

일본 — 니코틴 액상은 1개월분까지

주오사카 대한민국 총영사관 누리집에 게시된 주후쿠오카 총영사관 안내에 따르면, 일본에서 니코틴을 함유한 전자담배용 카트리지·리퀴드는 의약품의료기기등법(약기법)에 따라 의약품으로 분류돼 일본 정부의 허가 없이는 판매·양도·제조할 수 없어요. 다만 입국할 때 소량 반입은 허용돼요.

  • 세관 통관 가능 수량은 용법·용량 기준 1개월분
  • 카트리지 60개 이하, 리퀴드 120ml 이하(카트리지와 리퀴드 합산 기준)
  • 1개월분을 넘기면 약감증명서(薬監証明書)가 필요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 기기 자체는 규제 대상에서 빠져요. 다만 내장 배터리(리튬이온)는 항공 반입 때 별도 규정이 적용되니 이용하는 항공사에 따로 확인해야 해요. 개인 사용 목적이 아니라 허가 없이 니코틴 함유 카트리지·리퀴드를 제조·수입·판매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엔 이하 벌금이 부과돼요.

호주 — 약국에서만 판매

2024년 6월 보도에 따르면 호주는 2024년 7월부터 니코틴 함량과 관계없이 약국에서만 전자담배를 판매할 수 있게 했어요. 약사는 신분증으로 구매자가 18세 이상 성인인지 확인하고 금연 관련 상담을 한 뒤 팔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 니코틴이 든 전자담배를 살 수 있지만, 10월부터는 처방전 없이도 살 수 있도록 법을 고치기로 했어요.

약국에서는 전자담배를 진열할 수 없고 일반 의료용 포장으로 제공해야 해요. 니코틴 농도도 규제되고, 박하 향과 멘톨 향, 담배 향만 판매할 수 있어요. 소매업체에서 전자담배를 팔거나 불법으로 수입하는 사람은 최대 220만 호주달러(약 20억원)의 벌금을 물거나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어요. 외교부도 호주를 반입·사용까지 형사 처벌하는 나라로 꼽았어요.

한국으로 돌아올 때 담배 면세 한도

종류 면세 한도
궐련형 담배 200개비
엽궐련(시가)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
전자담배 기타 유형 110g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은 니코틴 함량이 1% 미만일 때만 면세되고, 1% 이상이면 반입이 금지돼요.

자주 묻는 질문

Q. 안 피우고 가지고만 있어도 문제가 되나요?
A. 외교부가 꼽은 40여 개국은 전자담배의 반입·사용까지 형사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싱가포르는 구매·소지·사용을 모두 금지하고, 태국은 소지하다 적발돼도 벌금을 낼 수 있어요.

Q. 위탁수하물에 넣어 두면 괜찮을까요?
A. 수하물 검사에서 전자담배를 숨기거나 없다고 허위 진술을 하면 밀수 혐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전자담배 내장 배터리(리튬이온)는 항공 반입 때 별도 규정이 적용되니 항공사에 따로 확인해야 해요.

Q. 예전에 갔을 때는 괜찮았는데요?
A. 베트남은 2025년 1월부터 전자담배를 금지했고, 2025년 12월 31일부터는 사용자에게도 벌금을 부과해요. 외교부도 나라별 규제가 수시로 바뀔 수 있으니 출국 전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라고 당부했어요.

참고 자료

이 글은 외교부 보도자료와 각국 정부기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8월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각국 규정과 처벌 수위는 수시로 바뀌고 같은 나라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여행 전에는 반드시 해당국 주재 우리 재외공관이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기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