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청회 부동산 과세 기준 개편안 찬반

국회 공청회 부동산 과세 기준 개편안 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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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놓은 실거주 중심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의 평가가 갈렸다. 같은 날 재경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채 관련 발언을 놓고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사이에 공방도 벌어졌다.

개편안의 방향과 논쟁의 축

이번 개편안은 부동산에 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보유’에서 ‘거주’로 옮기는 내용이다. 공청회에서는 두 의견이 맞섰다. 한쪽은 이렇게 기준을 바꾸는 것이 과세를 정상화하는 흐름에 맞다고 봤다. 다른 쪽은 집에 살지 않는 보유자에게 세금이 몰려 공정과세 원칙과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재경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제정 공청회도 열었다. 회의는 조승래 위원장이 진행했다.

찬성 쪽: 담세력 반영과 단계적 보완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이번 개편안은 주택 수보다 주택 가액과 실제 거주 여부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납세자의 담세력을 보다 적절히 반영하고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고려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만 강 교수는 신중론도 함께 내놨다. 보유세 부담의 일부가 임대료를 통해 임차인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있고, 전세와 월세의 구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과세 형평성과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유지하도록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은 지금의 세제가 지닌 문제부터 짚었다.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서, 가격이 같은 집을 가져도 내는 세금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담세력에 괴리가 있다”고 표현하며 “정부안은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이며 그 방향성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했다. 이어 주택시장은 공급과 금융 여건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개편안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면서 임대료와 거래량 변화를 함께 지켜보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제안했다.

반대 쪽: 근거 부족과 세입자 부담 우려

김우철 한국재정학회장은 “정부는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공정과세 개혁’이라고 표현했지만 정당화되기 매우 어렵다”고 했다. 그는 “비거주자를 징벌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커다란 기준의 변화인데 여기에 대한 어떠한 연구 용역 결과 발표나 정책 공청회도 없었다”며 절차를 문제 삼았다.

김 회장은 “같은 한 채의 주택이라면 거주와 비거주 사이에 재산상 편익은 차이가 없다”고도 말했다. 정부가 전근, 취학, 요양 같은 사유를 예외로 인정한 것 자체가 실제 거주 여부로는 세금 낼 능력을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 준다는 주장이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개편안을 “국민을 향한 국가의 세금 폭력 실험”이라고 불렀다. 그는 “초과 세수가 올해 60조원, 내년에 100조원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종합부동산세로 2∼3조원 더 걷어야 하는 건지 의문이 남는다”고 했다.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서민 주거 안정이지만 지금은 역으로 전세 매물이 사라지고 월세가 치솟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보유세를 올린다면 취득세와 양도세는 낮추는 것이 정상이며, 그래야 매물이 늘어 주택시장이 안정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국채 발언 공방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채의 순증가분이 거의 없다”고 말했고, 이 발언이 이날 재경위에서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내년도 국채 순증가분이 96조3천억원이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이어 “적게 발행한다는 말과 거의 없다는 말이 같은 것이냐. 장관이 보고를 잘못한 것이냐 대통령이 잘못 말씀한 것이냐”고 추궁했다.

박 장관은 “국채 순증가분이 올해 대비 12조원 정도가 줄어든 것은 맞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님의 말씀을 그런 뜻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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