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어르신 재가 돌봄 월 이용 한도 최대 37만8,500원 인상, 2027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안 의결

중증 어르신 재가 돌봄 월 이용 한도 최대 37만8,500원 인상, 2027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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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30일 2026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장기요양 1등급 어르신이 집에서 쓸 수 있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37만8,500원, 2등급은 35만1,100원 오른다.

중증 수급자 재가급여 한도와 방문요양 횟수

이번 개선안에서 가장 크게 바뀌는 대상은 1·2등급 중증 수급자다. 1등급 월 한도액은 올해 251만2,900원이고 내년에는 289만1,400원이 된다. 2등급은 233만1,200원에서 268만2,300원으로 높아진다. 두 등급 모두 인상률은 15.1%다. 복지부는 중증 어르신이 요양시설에 들어가지 않고도 집에서 필요한 만큼 돌봄을 받도록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급여 월 최대 이용료의 100% 수준으로 맞췄다.

한도가 높아지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횟수도 늘어난다. 하루 3시간 방문요양을 기준으로 할 때 1등급 수급자의 월 최대 이용 횟수는 올해 44회에서 내년 48회가 된다. 2등급은 40회에서 45회로 늘어난다.

나머지 등급의 한도액도 오른다. 3~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의 월 한도액 인상률은 3.5~3.8%다. 수가 인상을 반영하면 주야간보호·단기보호·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같은 재가 서비스의 월 이용 한도액은 등급에 따라 2만3,880원에서 37만8,500원까지 늘어난다. 재가급여는 어르신이 집에서 생활하면서 받는 장기요양서비스를 가리킨다.

보험료율과 개선안의 세 갈래

장기요양위원회 위원장은 현수엽 제1차관이 맡았다. 위원회가 정한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7년 0.9994%로, 올해 0.9448%보다 높다. 세대당 보험료는 한 달 평균 1,100원 늘어난다.

정은경 장관이 이끄는 복지부는 어르신이 건강 상태와 돌봄 필요에 맞춰 살던 집에서 더 오래, 더 안심하고 지내도록 내년 장기요양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설에 사는 어르신도 더 쾌적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세부 과제는 세 갈래다. 재가 수급자의 보장성을 높이고, 돌봄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입소 어르신을 위한 시설 서비스를 고도화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선안을 소개하며 “살던 집에서 더 충분하게”라는 표현을 썼다.

통합재가·방문간호·재택의료 확대

방문요양·방문간호·주야간보호 등을 기관 한 곳에서 함께 받을 수 있는 통합재가서비스도 늘어난다. 제공기관은 2026년 7월 418곳이었고, 2027년에는 700곳까지 확대된다. 주야간보호형 통합재가기관이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를 추가로 두면 가산을 인정받는 범위가 넓어진다.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가산제도도 함께 개선된다.

장기요양 돌봄과 의료를 잇는 장치도 보강된다. 간호사 방문 1회당 가산액은 올해 3,000원에서 내년 5,000원으로 오르지만, 수급자 본인부담금은 늘지 않는다. 재택의료센터는 2026년 8월 463곳에서 2027년 500곳으로 늘어난다. 24시간 대응과 재택자립훈련 기능을 강화한 거점 재택의료센터도 지정할 계획이다. 수급자의 건강 상태에 맞춰 기능훈련과 영양지도·상담을 하는 시범사업은 2027년에 재택자립훈련 50곳, 방문영양 20곳 규모로 확충된다.

정기순회·병원동행·단기돌봄 시범사업

정기순회·수시대응형 시범사업은 하루 중 짧은 시간에 여러 번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것이다. 기저귀 관리나 식사 도움이 필요한 독거 어르신, 중증 퇴원환자 등이 대상이다. 운영 중심은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이며, 월급제 전담 요양보호사가 배치되고 월정액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복지부가 든 서비스 예시는 다음과 같다. 정기순회로 오전 9시에 식사와 복약을, 오후 4시에 배설과 상태 확인을 돕는다. 요청이 있으면 수시로 추가 방문하고, 돌봄을 더 원하면 연장돌봄을 제공하며, 방문간호는 월 1회 한다.

병원동행 시범사업은 참여기관을 늘린다. 이 사업은 병원에 갈 때 이동을 보조하고, 병원 안 수속 등 진료 전 과정을 돕고, 약 수령까지 지원한다. 올해 참여기관은 장기요양기관 282곳으로, 통합재가기관 170곳과 협약된 노인요양시설 112곳으로 구성된다. 집 안 낙상 위험을 줄이는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은 대상 주택 기준을 완화한다. 아파트가 새로 포함되고, 소유자 동의 같은 일정 조건을 갖춘 임차주택도 들어간다.

단기보호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위해 단기돌봄 특례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가족이 갑자기 자리를 비우거나 잠시 돌봄 공백이 생겼을 때 대응하기 위한 제도다. 기관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는 등 일정 기준을 갖춘 노인요양시설은 정원의 5% 범위에서 단기돌봄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장기요양요원 근무여건 개선

복지부는 어르신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돌봄을 제공하려면 현장의 장기요양요원이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처우개선 항목으로는 원거리 교통비용 인상과 휴일보상 강화를 제시했다.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한시가산은 원래 올해 끝날 예정이었으나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입소자 수가 바뀌어도 시설의 인력 운영 부담을 덜어 요양보호사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조치다. 섬·벽지처럼 이동 거리가 긴 지역에서도 방문요양·방문간호가 원활히 제공되도록, 2014년 이후 동결됐던 원거리 교통비용은 전 구간 30%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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