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0일 11월 1일부터 로라제팜주, 홀록산주 등 퇴장방지의약품 14개 품목의 약가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삼진로라제팜주 신규 지정
퇴장방지의약품은 의료현장에 필요하지만 수익이 충분하지 않아 제약사가 생산이나 수입을 기피하는 저가 의약품이다. 정부는 품목 지정과 원가 보전 방식으로 공급을 지원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삼진로라제팜주는 11월 1일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새로 지정되며 적정 원가를 보전받는다. 이 약은 소아 경련과 뇌전증 지속상태 진정 등 소아·응급의료에 사용된다.
국내 생산공장은 1개소뿐이며, 해당 공장이 지난해부터 시장 철수를 예고해 의료현장에서 공급 차질이 우려된 바 있다. 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함께 신규 제약사 확보, 품목 권리 이전, 2026년 5월 신규 허가와 7월 건강보험 적용을 지원했다.
연간 200억 원 재정 절감
복지부는 11월부터 삼진로라제팜주를 지정·관리하면 소아·응급의료 현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원가 보전에는 연간 약 35억 원이 들지만 국내 생산 기반이 사라져 전량 수입할 경우에는 연간 약 235억 원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철수 위기에 처했던 필수의약품 생산 기반이 안정화되면서 연간 200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3월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은 뒤 8월 1일부터 지원체계를 강화했다. 지정기준 약가를 10% 높이고 국가필수의약품을 우선 지정하며, 원가 산정에 당해 연도 원가 상승 요인과 시설투자비 등을 반영하도록 했다. 적정 이윤 대비 최대 10%의 약가 가산도 신설했고, 생산 기여도가 높은 기업에 대한 약가 우대는 45%에서 50%로 확대했다.
수입 항암제 약가 현실화
홀록산주와 엔독산주의 약가도 공급 안정을 위해 조정된다. 두 의약품은 악성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백혈병, 유방암 등에 쓰이는 기초항암제로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한다. 복지부는 최근 원료비와 운송비 상승으로 공급 불안이 야기되고 있어 신속하게 원가를 보전할 계획이다.
유주헌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퇴장방지의약품 등 의료현장 내 필수의약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라며, “확대·개편된 퇴장방지의약품 지원정책에 따라 수급불안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