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위기특위 소위, 2035∼204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범위 담은 법안 의결

국회 기후위기특위 소위, 2035∼204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범위 담은 법안 의결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가 2026년 7월 22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2018년 배출량 대비 감축 범위를 2035년 53∼61%, 2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22일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를 열고 2045년까지의 중장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명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중장기 감축 목표 상한과 하한을 5년 단위로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2018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2035년까지 53∼61%, 2040년까지 69∼80%, 2045년까지 84∼90% 범위에서 목표를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공백을 메웠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입법이다. 헌재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은 것이 환경권 보호에 미흡하고 법률유보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기존 법은 2030년 감축목표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만 규정했고, 2031년 이후 감축 경로는 대통령령과 정부 계획에 맡겨져 있었다. 개정안은 그 구간을 법률의 상·하한 범위로 끌어올렸다.

이번 의결을 두고 김정호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중장기 감축목표의 법적 공백을 해소하고 목표 설정 원칙과 산업계 지원 근거를 함께 마련했다”며 “탄소중립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한과 상한을 가른 기준

범위의 위아래에는 각각 근거가 있다. 하한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선형 감축경로를 기준으로 삼았고, 상한은 파리협정의 지구 평균기온 상승 1.5도 제한 목표에 부합하는 감축 수준을 반영했다.

배출권거래제 등 주요 규제정책에는 하한 목표를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기업이 실제로 지켜야 하는 규제 수준을 범위의 아래쪽에 맞춘 것이다. 2040년만 놓고 보면 상한과 하한의 폭이 11%포인트에 이른다.

2035년 목표인 53∼61%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값이 그대로 유지됐다.

산업계 지원과 취약계층 고려도 담겼다

개정안에는 산업계가 감축 목표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정부가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감축 목표를 설정할 때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절차는 특별위원회 산하 소위원회가 개정안을 의결한 단계다. 본회의 통과와 시행령 마련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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