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16일까지 출생 연도 제한 없는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12일부터 16일까지 출생 연도 제한 없는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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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2일부터 16일까지 출생 연도 제한 없이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을 받는다.

14개 기관 앱에서 비대면 신청

신청 창구는 14개 취급기관의 애플리케이션이며, 모두 비대면 방식으로 접수한다. 앞서 7일부터 8일까지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가 운영됐다.

취급기관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수협, iM,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카카오, 우정사업본부 등 14개다. 따로 낼 서류는 없다. 다만 소상공인 유형으로 신청하는 사람은 신청 전에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을 마쳐야 한다.

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이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받지 않는다.

연령·소득·가구 요건 적용

가입 유형은 일반소득자와 중소기업 재직자, 소상공인으로 구분된다. 가입 연령은 만 19∼34세이며, 이번 신청에서는 1991년 11월 17일부터 2007년 11월 27일 사이 출생자가 해당한다.

병역 이행자는 가입 대상 기간이 최대 6년까지 연장된다. 근로소득자는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자는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상공인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여야 하며, 가구소득은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한다. 우대형 가입 대상은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재직자·신규 취업자·소상공인이다.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청년미래적금은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이다. 매달 최소 1,000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넣을 수 있다.

정부 기여금은 납입액을 기준으로 일반형에 6%, 우대형에 12%가 매칭된다. 이자소득세도 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금리에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효과까지 더하면 일반형 가입은 최대 13.2∼14.4% 수준의 단리 적금상품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우대형은 같은 기준으로 최대 18.2∼19.4% 수준이다.

예를 들어 우대형으로 3년 동안 매달 50만 원을 넣어 원금 1,800만 원을 채우면, 만기 수령액은 원금에 정부 기여금 216만 원과 이자 239만 원을 합친 2,255만 원이다. 이는 연 19.4% 단리 적금과 같은 수준의 효과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을 전제로 우대형 기여금 지급률을 현행 12%에서 최대 25%로 올리고, 이를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가입 심사와 계좌 개설 일정

가입 심사는 서민금융진흥원이 맡는다. 소득 심사와 우대형 자격심사는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진행한다.

개별 심사 결과 안내는 11월 12∼13일로 예정돼 있다. 계좌 개설과 납입 시작 기간은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도 이 기간 심사를 통과하면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다. 전환 절차는 심사 통과, 청년미래적금 새 계좌 개설, 기존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신청 순이다. 사전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자를 위한 이의신청 기간은 11월 2일부터 5일까지로 잠정 정해졌다.

금융위원회는 1차 모집 당시 자격심사에서 오류가 생긴 점을 반영해 가입심사 절차를 손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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