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은 2026. 10. 16. (금) 18시 30분에 끝나며, 신청하려면 종료 전 취급기관 모바일 앱에서 접수해야 해요.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차 가입신청은 10월 7일 시작됐어요. 신청자는 10.19일부터 11.13일까지 소득심사와 우대형 자격심사를 받게 돼요. 심사 일정은 신청 인원과 심사진행 상황 등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어요.
사전심사 결과는 잠정 10.30~11.2일 안내돼요. 신청자는 심사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본인이 선택한 유형과 심사결과를 비교·확인할 수 있어요. 사전심사 결과를 안내받은 신청자의 이의신청 기간은 잠정 11.2~5일이에요.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신청자는 11.16 ~ 11.27일 중 토ㆍ일요일을 제외하고 취급기관 앱에서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요. 계좌 개설 후 납입이 시작되며, 해당 기간이 지나면 계좌를 개설할 수 없어요.
누가 영향을 받나
연령 가입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령에 따라 가입일에 만 19 ~ 34세인 청년이에요. 가입일 기준 계좌개설기간은 ‘26.11.16~27일이며, 2차 가입신청 대상은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예요. 병역 이행자는 연령을 계산할 때 최대 6년의 병역 이행 기간을 제외해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도 청년미래적금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갈아탈 수 있어요. 2차 가입신청 기간에 신청해 심사를 통과한 뒤, 11.16 ~ 11.27일에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개설하고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해야 해요.
‘27년 청년미래적금 정부 예산안에는 가입대상 확대와 우대형 지급비율 상향 등이 포함돼 있어요. 정부 예산안 등이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면 변경 혜택은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돼요. 현재 우대형 지급비율은 12%이며, ‘27년 안은 15% 또는 25%예요. 25% 지급비율은 비수도권 중소기업 재직자가 대상이에요.
현재 총급여 6천만원 초과 ~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800만원 초과 ~ 6,300만원 이하인 기여금 미대상 가입자에게는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적용돼요. ‘27년 안이 확정되면 일반형 기여금이 소급 지급될 예정이며, 기존 우대형 가입자에게도 상향된 기여금이 소급 지급돼요.
언제부터인가
- 10.7(수):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사람이 신청해요.
- 10.8(목):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사람이 신청해요.
- 10.12(월)~10.16(금): 전체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 2026. 10. 16. (금) 18시 30분: 2차 가입신청이 종료돼요.
- 10.19일부터 11.13일까지: 소득심사와 우대형 자격심사가 진행돼요.
- 11.16 ~ 11.27일: 토ㆍ일요일을 제외하고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신청자가 계좌를 개설해요.
지금 챙겨야 할 것
신청 대상이라면 2차 가입신청 종료 전에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수협, iM,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카카오, 우정사업본부 모바일 앱에서 신청해야 해요. 세부내용은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fill4young.kinfa.or.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문의는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1397 바로 3번)로 하면 돼요.
Q&A
Q. 가입 가능 안내를 받으면 언제든 계좌를 만들 수 있나요?
아니요. 11.16 ~ 11.27일 중 토ㆍ일요일을 제외한 기간에 취급기관 앱에서 개설해야 하며, 해당 기간 이후에는 계좌를 개설할 수 없어요.
Q.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자동으로 전환되나요?
아니요. 청년미래적금 가입요건을 충족하고 2차 가입신청 기간에 신청해 심사를 통과해야 해요. 이후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개설하고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해야 해요.
참고: 정책브리핑 보도자료(korea.kr) —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 기간 10월 16일(금) 18시 30분 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