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10월 29일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전면 폐지…제도 안내

[생활정보] 10월 29일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전면 폐지…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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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가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을 10월 29일(목)부터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어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이라면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양육비 선지급제의 달라지는 기준

양육비 선지급제는 국가가 미성년 자녀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지급액을 비양육부모에게 회수하는 제도예요. 종전에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었지만, 10월 29일(목)부터 소득기준이 폐지돼요.

지원 대상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예요. 미성년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원을 선지급 대상 결정 후 성년에 이를 때까지 지원해요.

지난해 7월 제도 도입 이후 올해 9월까지 8,514가구의 미성년 자녀 1만 3,442명에게 약 253억 원이 지원됐어요.

신청 대상과 준비할 내용

신청 조건은 세 가지예요. 양육비 채권을 보유해야 하고, 신청월 직전 3개월(또는 3회) 동안 이행받은 양육비의 월 평균 금액이 선지급금보다 적어야 하며, 양육비를 이행받기 위한 절차도 진행 중이어야 해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추심지원을 신청한 경우, 또는 양육비이행확보 절차를 이미 마쳤거나 진행 중인 경우도 여기에 해당해요.

소득기준이 없어지면서 신청 때 내는 서류도 크게 줄어요. 그동안 신청인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서류와 소득·재산 조사용 서류를 직접 내야 했어요. 앞으로는 소득·재산 증빙 제출과 심사 절차가 간소화돼 신청 부담이 줄어들고, 서류 검증과 소득기준 심사에 걸리던 기간이 짧아져 신청 후 선지급금을 받기까지의 처리 절차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돼요.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이나 우편으로 할 수 있어요. 상담은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에서 받을 수 있어요.

비양육부모 선지급금 회수 강화

국가가 지급한 양육비는 비양육부모에게 회수해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된 선지급금은 77억 원(4,949건)인데, 2026년 9월 말 기준으로 이 가운데 1,169건, 11억 원이 회수됐어요. 건수 기준 회수율은 23.62%, 금액 기준 회수율은 14.66%예요. 일부 채무자가 분할납부하고 있어 건수와 금액 기준으로 회수율을 함께 관리해요.

국세청은 10월말부터 미납자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해 납부를 안내할 계획이에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지급분(110억 원, 6,851건)은 회수통지와 독촉 절차를 진행 중이에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로 더 많은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가 양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어요. 이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비양육부모에 대한 선지급금 회수도 강화해 양육비 지급 책임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어요.

양육비 선지급제 Q&A

Q.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를 넘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10월 29일(목)부터 소득기준이 전면 폐지되므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이 신청할 수 있어요.

Q.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A.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1644-6621에서 상담받을 수 있어요.

참고: 정책브리핑 보도자료(korea.kr) —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전면 폐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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