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은 단순히 ‘돈이 없는 상태’만 뜻하지 않는다
파산(破産)은 개인이나 단체가 채권자에게 빌린 빚을 완전히 갚을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다. 동시에 채무자의 재산을 정리해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갚도록 하는 재판 절차를 뜻하기도 한다. 일상에서는 재산을 모두 잃고 망한 상황을 파산이라고 표현하며, 비슷한 의미로 도산(倒産)이라는 말도 사용한다.
따라서 파산이라는 단어를 접할 때는 ‘지급 능력이 없는 상태’와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한 법적 절차’를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이나 개인의 이름과 함께 파산이 언급됐다고 해서 언제나 같은 단계에 있다는 뜻은 아니다. 청산 가능성을 다루는 경우도 있고, 회생이나 존속 가능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파산이 함께 거론되기도 한다.
오늘 ‘파산’ 검색이 늘어난 배경은
오늘 관련 보도 제목에서는 파산이라는 단어가 여러 분야에서 동시에 등장했다. 홈플러스가 ‘기사회생’과 ‘파산’ 사이에서 운명의 날을 앞두고 있다는 제목의 보도가 나왔고, LIV골프가 결국 파산 수순이라는 제목도 제시됐다. 미국 어센드의 파산이 다른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제목과,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 및 파산 증가를 함께 언급한 보도 제목도 있었다.
회생·파산 신청이 급증하는 시대의 법률 대응 전략을 다룬 웨비나 소식, 채권 회수와 구조조정 대응을 다룬다는 보도도 나왔다. 개인도산 사건의 신속한 처리가 재기를 돕는다는 제목과 급한 채무자를 노리는 부실 상담을 경계하는 제목도 확인된다. 이처럼 기업의 존속 여부, 채권 회수, 개인도산 절차가 한꺼번에 주목받으면서 ‘파산’의 뜻과 절차를 확인하려는 검색이 몰린 것으로 짚어볼 수 있다. 다만 제공된 자료에는 각 사건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이나 결정 내용이 없으므로, 제목 이상의 세부 내용은 단정할 수 없다.
파산 보호와 청산은 어떻게 다른가
파산 보호는 개인이나 단체가 자금 문제로 경영난을 겪을 때 법원이 청산과 존속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존속으로 결정되면 빚을 갚는 데 유예 기간을 제공해 회생을 돕는다. 즉 파산 관련 절차가 반드시 즉각적인 사업 종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연방 파산법에서는 빚을 갚는 일을 잠시 멈추고 자산을 매각해 기업을 정상화하는 절차를 챕터 11로, 기업의 회생 가능성이 없을 때 청산에 들어가는 절차를 챕터 7로 구분한다. 한국에서 이와 유사한 표현으로 사용되는 법정 관리 역시 파산 보호의 한 형태로 설명할 수 있다. 관련 보도 제목에 ‘기사회생’, ‘회생’, ‘구조조정’, ‘파산’이 함께 등장하는 이유도 존속과 청산이라는 서로 다른 방향이 검토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 파산과 파산관재인의 역할
개인 파산과 면책 제도는 개인이 파산을 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은 뒤, 파산 절차를 거쳐도 갚지 못한 채무의 변제 책임을 법원의 재판으로 면제받는 제도다.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은 사업상의 후견인이 될 수 없는 등 일부 제한을 받고, 공무원이나 변호사 등이 될 수 없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자료에서는 파산 선고 사실이 신원 증명 사항에 기재돼 금융 거래와 취직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법원의 전부 면책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사실이 삭제된다고 설명한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재산을 현금화하며,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등 파산 절차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판례에 따르면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재단의 관리와 처분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된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를 가지면서도 전체 파산채권자의 공동 이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제3자의 지위도 가진다.
파산 제도는 오랜 역사 속에서 달라졌다
고대 그리스에는 오늘날과 같은 파산 제도가 없었다. 남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본인과 아내, 자녀, 하인이 채권자의 손실을 노동으로 메울 때까지 ‘부채 노예’가 되기도 했다. 많은 도시 국가는 그 기간을 5년으로 제한했지만, 아테네에서는 솔론의 법에 따라 빚을 이유로 한 노예화를 금지했다.
영국에서는 1542년 파산법이 파산과 지급 불능을 다룬 최초의 법령이었다. 국가가 채권 상환을 이행하지 못한 사례도 반복됐으며, 스페인의 필리프 2세는 1557년부터 1596년까지 네 차례 국가 파산을 선언해야 했다. 파산은 단순한 실패의 표현에서 출발한 말이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과 채권자의 권리를 일정한 절차 안에서 조정하기 위해 발전해 온 법률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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