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의 두 의미, 지급 불능 상태와 재산 정리를 위한 법적 절차

파산의 두 의미, 지급 불능 상태와 재산 정리를 위한 법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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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은 ‘돈이 없는 상태’만 뜻하지 않습니다

파산(破産)은 개인이나 단체가 빌린 빚을 완전히 갚을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갚도록 하는 재판 절차를 뜻하기도 합니다. 일상에서는 재산을 모두 잃고 망한 상황을 파산이라고 부르며, 같은 뜻으로 도산(倒産)이라는 말도 씁니다.

이날 나온 파산 관련 보도

이날 ‘파산’이 들어간 보도는 아래 링크에서 볼 수 있습니다. 홈플러스가 ‘기사회생’과 ‘파산’ 사이에서 운명의 날을 앞두고 있다는 기사, LIV골프가 결국 파산 수순이라는 기사, 미국 어센드의 파산이 SK에코플랜트에 영향을 준다는 기사,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과 함께 파산이 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 법무법인이 회생·파산 신청 급증에 대응하는 법률 전략 웨비나를 연다는 소식도 두 매체에 실렸습니다.

파산 보호와 청산은 어떻게 다를까요

파산 보호는 개인이나 단체가 자금 문제로 경영난을 겪을 때 법원이 청산과 존속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제도입니다. 존속으로 결정되면 빚을 갚는 데 유예 기간을 줘 회생을 돕습니다.

미국 연방 파산법은 빚 상환을 잠시 멈추고 자산을 매각해 기업을 정상화하는 절차를 챕터 11로, 회생 가능성이 없을 때 청산에 들어가는 절차를 챕터 7로 나눕니다. 한국에서 이와 비슷하게 쓰는 법정 관리도 파산 보호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 파산과 파산관재인

개인 파산과 면책 제도는 개인이 파산을 신청해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은 뒤, 파산 절차를 거치고도 갚지 못한 빚의 변제 책임을 법원 재판으로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은 사업상의 후견인이 될 수 없는 등 일부 제한을 받고, 공무원·변호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파산 선고 사실은 본적지 자치단체에 통지돼 신원 증명서에 기재되므로 금융 거래와 취직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법원의 전부 면책 결정을 받으면 이 기록이 삭제됩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현금화해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등 파산 절차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됩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를 가지면서도,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 이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는 독립된 제3자의 지위도 가집니다.

파산 제도의 역사

고대 그리스에는 파산 제도가 없었습니다. 남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본인과 아내, 자녀, 하인이 채권자의 손실을 노동으로 메울 때까지 ‘부채 노예’가 됐습니다. 많은 도시 국가가 그 기간을 5년으로 제한했고, 아테네는 솔론의 법으로 빚 때문에 노예가 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영국에서는 1542년 파산법이 파산과 지급 불능을 다룬 첫 법령이었습니다. 국가가 채권 상환을 지키지 못한 사례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스페인의 필리프 2세는 1557년, 1560년, 1575년, 1596년 네 차례 국가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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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