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성림방앗간 들기름 벤조피렌 기준 초과 검출, 판매 중단·회수…제도 안내

[생활정보] 성림방앗간 들기름 벤조피렌 기준 초과 검출, 판매 중단·회수…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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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벤조피렌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성림방앗간의 들기름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하도록 조치했어요.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성림방앗간이 제조·판매한 들기름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어요. 벤조피렌 기준은 2.0㎍/kg이며, 검사 결과는 4.8㎍/kg이에요. 검사는 (사)한국식용유지고추가공업협회 부설 시험분석연구소가 진행했고, 회수기관은 경기도 구리시청이에요.

누가 영향을 받나요

회수 대상은 제품명이 ‘들기름’이고 식품유형도 들기름인 제품 가운데 소비기한이 2027. 04. 05.로 표시된 제품이에요. 내용량은 350ml이며 생산량은 1.4L예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지금 챙겨야 할 것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어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이번 보도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 10. 21.(수) 배포했어요. 담당 부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이며, 과장 김홍태는 043-719-2051, 사무관 최우정은 043-719-2055로 연락할 수 있어요. 협조 부서는 경기도 구리시청 경제재정국 위생안전과이며, 과장 구자원은 031-550-2024, 팀장 김태영은 031-550-2235로 연락할 수 있어요.

Q&A

Q. 어떤 표시를 확인해야 하나요?
제품명 ‘들기름’, 내용량 350ml, 소비기한 2027. 04. 05.인지 확인하면 돼요.

Q. 회수 대상 제품을 이미 구입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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