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 2026년 3월부터 전국 시행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수업 시간 중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025년 8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2026년 3월 1일 새 학기부터 전국 학교 현장에 적용되며, 그동안 개별 학교 학칙에 의존해 온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에 처음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63명 가운데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수업 시간 중 학생의 휴대전화, 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법률에 명문화한 것이다. 그동안 일부 학교가 자체 학칙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해 왔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학부모와의 갈등이나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었던 점이 이번 입법의 배경으로 꼽힌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학생은 수업 시간에 원칙적으로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장애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 경우, 교사가 교육적 목적으로 수업 중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 화재나 사고 등 긴급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이나 교사의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사용이 허용된다. 등하교 시간과 쉬는 시간의 사용 여부는 이번 법 개정과 별도로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학교장 재량으로 소지 자체도 제한 가능
개정 법률은 사용 제한을 넘어 소지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담고 있다.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학교장은 교내에서 스마트기기 소지까지 제한하는 내용을 학칙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다. 등교와 동시에 휴대전화를 보관함에 맡기도록 하는 방식도 학교별 학칙에 따라 가능해진 셈이다. 다만 구체적인 보관 방법이나 분실·파손 시 책임 소재를 어떻게 규정할지는 법률에 세부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시행 전까지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표준 지침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로 남아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보관함 설치 비용과 관리 인력 확보, 학교급별로 다른 학생 특성을 반영한 세부 운영 방식 등을 놓고 준비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수업이 늘어나는 추세와 맞물려, 교육 목적 사용 허용 범위를 어떻게 구체화할지가 현장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교육 현장 반응 엇갈려…해외서도 유사 조치 확산
학교 현장의 반응은 엇갈린다. 다수의 교원단체는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인한 학습 방해와 교권 침해 문제가 누적돼 왔다며 법 통과를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일부 학부모 단체는 등하교 중 자녀와의 연락이 끊기는 데 대한 우려와, 학교별로 제각각인 운영 방식이 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등하교 시간과 쉬는 시간의 사용 여부는 학교 자율에 맡기고, 세부 운영 매뉴얼을 시행 전까지 마련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해외에서도 학교 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법으로 제한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프랑스는 2018년부터 초·중학교에서 원칙적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네덜란드 등 일부 유럽 국가도 유사한 제한 조치를 도입한 바 있다. 다만 이들 국가의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는 국가와 조사 기관에 따라 엇갈리는 만큼, 국내에서도 시행 이후 실제 효과를 면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6년 3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각 시도교육청은 학칙 개정과 보관함 설치 등 세부 운영 방안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교육부는 시행 이후에도 학교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지침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학부모 단체와 교원단체는 법 시행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단순한 사용 제한을 넘어 학생들에게 올바른 디지털 기기 사용 습관을 길러주는 교육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