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제도 9월 26일 시행, 2030년 사용목표 30%까지 단계적 확대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제도 9월 26일 시행, 2030년 사용목표 30%까지 단계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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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제도 9월 26일 시행, 2030년 사용목표 30%까지 단계적 확대

플라스틱 제품에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이 기존 연간 1만 톤 이상 페트병 생산자에서 연간 5,000톤 이상 페트병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먹는샘물, 비알코올 음료류 제조자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2025년 플라스틱 제품의 재생원료 사용 목표율을 10%로 제시했으며, 이후 목표율을 단계적으로 높여 2030년에는 30%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과 인센티브 체계

이번 제도의 핵심은 그동안 종이, 유리, 철 등에만 적용되던 재생원료 의무사용제도를 플라스틱까지 확대 적용한 것이다. 대상 생산자는 페트병 최종제품을 연간 5,000톤 이상 제조하는 먹는샘물 및 비알코올 음료류 제조사로, 이들은 정해진 목표율 이상으로 재생원료를 사용해야 한다. 재생원료를 사용한 양에 비례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따른 분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재생원료로 만든 재활용제품을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비율 이상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지원 체계도 함께 마련됐다. 아울러 제품에 재생원료 함유 비율을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친환경 제품을 구매 단계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가 페트병 재활용 체계를 병 대 병(bottle to bottle) 순환 구조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배출되는 폐페트병 상당량은 그동안 의류나 산업자재 등으로 재활용돼 왔는데, 재생원료 사용의무제 시행으로 페트병에서 페트병으로 재순환되는 비율이 늘어날 것으로 환경부는 전망하고 있다.

플라스틱 전주기 관리 대책과 열분해 시설 확충

환경부는 재생원료 의무사용제 시행과 함께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순환 단계별 종합 개선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물리적 재활용이 어려운 복합 플라스틱이나 오염된 폐플라스틱을 원유 수준의 기초 화학원료로 되돌리는 열분해 등 화학적 재활용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이 대책에 포함됐다. 재활용 용이성과 순환이용성 평가 기준을 제품 및 포장 설계 단계부터 적용해, 생산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을 고려한 설계가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러한 대책의 배경에는 국내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증가 추세가 있다. 생활계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플라스틱 발생량이 매년 늘어나면서, 소각과 매립에 의존해온 기존 처리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재생원료 사용 확대와 재활용 인프라 확충을 병행해 플라스틱의 자원 순환율을 높이겠다는 것이 환경부의 정책 방향이다.

글로벌 재생원료 규제와의 비교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는 한국만의 정책이 아니다. 유럽연합(EU)은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Single-Use Plastics Directive)에 따라 2025년부터 페트(PET) 소재 음료용 병에 재생원료 25% 이상 사용을 의무화했고, 2030년부터는 모든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병에 재생원료 30% 이상 사용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는 독일 등 특정 회원국이 개별적으로 도입한 정책이 아니라 EU 전 회원국에 공통 적용되는 규정이다.

한국의 2030년 목표율 30%는 EU의 2030년 목표치와 같은 수준으로, 재생원료 시장 형성과 관련 기술 개발 측면에서 국제 기준에 맞춰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재생원료 사용 확대는 페트병을 사용하는 국내 식음료 기업들이 해외 수출 시 강화되는 환경 규제에 대응하는 데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과제

제도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과제도 있다. 재생원료의 안정적인 공급망이 갖춰지지 않으면 생산자들이 목표율을 채우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재생원료의 품질 편차가 클 경우 최종 제품의 품질 관리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재생원료 품질 표준화와 공급망 구축이 병행돼야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는 재생원료 사용의무제 시행 이후 대상 기업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지원 방안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목표율은 2025년 10%에서 2030년 3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되는 만큼, 향후 몇 년간 관련 기업들의 설비 투자와 재생원료 조달 전략에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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