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0월 22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비만치료 자가주사제 불법 원내 조제·판매 의심 의료기관의 현장 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은경 장관이 이끄는 보건복지부는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직접 주사하지 않으면서 비만치료 자가주사제를 상당량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해 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사 목적은 불법 원내 조제·판매행위를 근절하는 데 있다.
전국 공급량 상위 의료기관 조사
조사 대상은 비만치료 자가주사제 원내 조제·판매가 의심되는 전국 공급량 상위 의료기관이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제 주사제 투여 여부와 원내 조제·판매 행태를 확인하고, 의약분업 원칙을 준수했는지 점검한다. 위반이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자가주사제는 환자가 스스로 투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전문의약품이다.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를 거쳐 환자에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 주사제도 원칙적으로 의약분업 대상이어서 원외 처방해야 한다.
의료기관의 직접 조제·투여는 환자에게 주사 방법을 교육하는 초기 목적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약사법 제23조 제4항 제5호에 따라 첫 투여 때 사용법을 교육하면서 의료기관이 실제 주사제를 투여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주사하지 않고 약품만 건네 판매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의료기관에 약품이 공급됐다는 사실만으로 불법 판매로 볼 수는 없다. 보건복지부는 교육 목적 등으로 의료기관에서 직접 주사하는 경우에 한해 원내 조제·판매가 가능하다는 예외 범위를 지속해서 안내해 왔다.
위고비·마운자로 공급 현황
위고비는 2024년 10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의료기관에 192만373개가 공급돼 전체 공급량의 62%를 차지했다. 약국 공급량은 117만9849개로 38%였다.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의료기관 공급량의 88.2%인 169만4510개가 공급됐고, 상급종합병원 비중은 2.0%였다. 공급량 상위 10개 의원은 전체 의원급 공급량의 10.22%를 차지했다.
마운자로는 2025년 8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의료기관 공급량이 1005만5693개로 전체의 56%였다. 약국에는 795만1428개가 공급돼 44%를 기록했다. 의원급 공급량은 의료기관 공급의 92.4%인 929만3429개였으며, 상급종합병원 비중은 0.5%였다. 공급량 상위 10개 의원의 비중은 전체 의원급 공급량의 14.5%로 집계됐다.
위반 시 처벌과 관리 강화
약사법 제23조 제1항은 약사나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약사법 제23조 제4항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의료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처방전 발급 의무를 처음 위반하면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받으며, 2년 안에 재위반하면 자격정지 기간은 30일이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9월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에 자가주사제 처방과 관련해 약사법 준수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후 약무정책과 차원의 실태조사나 단속은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국정감사에서 위반 사례에 대해 수사의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점검·감독 결과를 회신하도록 요구했으며, 청소년 다빈도 처방기관에 대한 실태점검도 검토하고 있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비만치료 자가주사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수요가 의약분업 원칙을 벗어난 불법적인 의약품 판매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곽 정책관은 “국민 건강 보호와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인 의약분업 원칙이 현장에서 충실히 지켜지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조사 뒤에도 의료기관별 비만치료 자가주사제 공급량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의약분업 위반 여부를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담당 부서는 보건의료정책관실 약무정책과이며, 책임자는 양명철 과장이고 연락처는 044-202-2490이다. 담당자는 강현진 사무관이며 연락처는 044-202-2486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