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저리 대환대출 소득요건 완화·한도 상향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저리 대환대출 소득요건 완화·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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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저리 대환대출 소득요건 완화·한도 상향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 방안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9월 25일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저리 대환대출의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대출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세사기 피해 신고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존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의 핵심은 저리 대환대출 이용 대상을 넓히는 것이다.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피해자가 연 1~2%대의 낮은 금리로 기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대출 한도도 함께 늘린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피해자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 창구를 확대하고 있다”며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관련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사기 문제는 2023년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새로운 피해 신고가 이어지면서 정부 대응이 계속 보완돼왔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자 인정 규모가 꾸준히 늘어난 만큼, 기존 지원책만으로는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보완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보호 강화

정부는 전세 계약 시 임대인 신원 확인을 의무화하고, 보증금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단계적으로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전세사기범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으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 경매·공매 절차 유예 신청, 긴급 주거 지원 등 폭넓은 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히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할 시·도에 설치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위원회는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성, 다수 피해 발생 여부, 임차인의 계약 체결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피해자 여부를 결정한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경매·공매 절차 유예, 긴급 주거 지원, 저리 대환대출, LH의 피해주택 매입 등 여러 지원책을 순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주거 안정 대책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우선권이 주어진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경매나 공매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한 경우, 해당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돼 피해자에게 우선 공급되며 피해자는 입주 때까지 임시 거처도 지원받을 수 있다. LH는 이 같은 방식으로 피해주택 매입과 공공임대 전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대책을 환영하면서도 “근본적으로 전세 제도 개선과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관련 부처와 지자체, LH·HUG 등 유관 기관 간 협조 체계를 강화해 피해자 인정과 지원금 집행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밝혔다.

제도 안착을 위한 과제

전문가들은 지원 대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피해자 인정 절차의 신속성과 지원금 집행 속도가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신청부터 실제 지원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 경우, 당장 거주지가 불안정한 피해자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은 지원 대책과 함께 전세 계약 과정에서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전세사기 재발 방지를 위한 임대차 시장 투명성 강화 방안도 함께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자와 가족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도 함께 확대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저리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피해자 범위가 넓어지면서 당장 이자 부담을 덜게 되는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대환대출과 주거 지원만으로는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운 피해자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경매차익 지원과 피해주택 매입 등 후속 제도의 실행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관계 부처 협의체를 통해 이 같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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