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이 시행된 지 4년째를 맞은 가운데, 부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체험형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운영하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나서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9월 9일과 10일 이틀간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국내외 모빌리티 전문가가 참여하는 2025 글로벌 모빌리티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4년째 시행
2021년 10월 21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는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통학버스나 일반 차량이 어린이를 태우거나 내려줄 때는 별도로 지정된 표지판이 설치된 구간에 한해 5분 이내로만 정차할 수 있으며, 이 시간을 넘기거나 승하차 목적이 아닌 정차는 단속 대상이 된다. 위반 시 부과되는 범칙금과 과태료는 일반 도로의 2배에서 3배 수준으로 상향됐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는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규정됐다.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더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와 학교장에게는 보호구역 내 교육환경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위험 요인을 개선할 책임이 부여돼 있다. 스쿨존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 확충도 병행되는 추세다.
체험형 안전교육으로 확산하는 예방 정책
부산광역시가 운영하는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인 꿈나무교통나라는 실내에 실제 도로 환경을 재현해 어린이들이 교통 상황을 직접 체험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 중 하나다. 실물 승용차와 통학버스, 지하철 모형을 배치해 대중교통을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과 예절을 가르치고,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는 방법, 자전거와 인라인스케이트를 탈 때 지켜야 할 안전 수칙 등을 전시와 영상, 체험 활동을 통해 교육한다. 자동차에 관한 기초 상식과 어린이 교통사고의 대표적 유형, 예방 대책 등도 프로그램에 포함돼 있다.
이 같은 체험형 교육은 교사나 강사가 일방적으로 규칙을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어린이가 직접 도로 상황을 체험하며 안전 수칙을 몸으로 익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만 이러한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교육 효과나 사고 감소 효과를 뒷받침하는 공식 통계는 아직 별도로 발표되지 않았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관리가 지속적으로 강조되는 배경에는,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2019년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 이후에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자리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단속과 시설 개선 같은 물리적 조치와 함께, 체험 중심 교육으로 어린이와 보호자의 안전 인식을 높이는 방향의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국제교통포럼(OECD ITF) 등과 공동으로 여는 2025 글로벌 모빌리티 컨퍼런스는 함께 만드는 미래, 혁신으로 여는 새로운 가능성을 주제로 자율주행과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교통약자 보호, 이동 기본권, 친환경 물류 전환 등을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삼성화재와 대한교통학회, 한국교통연구원, 건국대 모빌리티인문학 연구원 등이 공동 주관으로 참여하며, 사전등록은 7월 7일부터 9월 8일까지 무료로 진행됐다.
이번 컨퍼런스는 자율주행이나 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모빌리티 의제에 무게가 실려 있어 어린이보호구역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자리는 아니지만,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교통안전 전반의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과 체험형 안전교육이 실제 사고 감소로 이어지는지는 향후 관계 기관의 공식 통계와 평가를 통해 확인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