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임대주택과 일시적 2주택 관련 세제 특례 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번 의결 대상은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 8월 나온 ‘2026년 세제개편안’ 후속 조치이며, 시행 시점은 다음 달 1일이다.
등록임대 아파트 특례 종료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 아파트를 보유한 등록 임대사업자는 내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세제 혜택을 받는다. 해당 기한까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법인세 추가 과세가 배제된다. 이후 양도분부터는 기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예외를 둔다. 이 경우 의무 임대 종료일인 등록말소일부터 1년간 기존 특례가 적용된다.
재건축·재개발 절차가 중과배제 기한 종료 전에 진행된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된다. 기존 특례는 이전 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유지된다.
다만 매입임대 아파트 보유 임대사업자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은 예외로, 등록이 말소된 뒤 5년까지 1세대 1주택 양도세 특례를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입법예고 의견 등을 반영해 이같이 정했다.
상생임대주택 거주요건 면제 폐지
임대료 증가율을 5% 이내로 지킨 상생임대주택의 세제 특례는 올해 12월 31일 종료된다. 기존에는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에 필요한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했다.
내년부터는 ‘2년 거주’ 요건 면제 특례가 폐지된다. 특례 종료 후 1년 이내 양도한 주택에는 거주요건 면제를 적용하되, 최종 기한은 늦어도 2029년 12월 31일까지다.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임대 기간이 끝난 주택은 내년 12월 31일까지 양도세 거주요건을 면제받는다.
일시적 2주택 인정 기간 단축
일시적으로 조정대상지역에 두 채를 보유하게 된 경우 받는 양도세·종부세 특례 기간도 3년에서 2년으로 짧아진다.
양도세는 지난 8월 4일 이후 새 집을 사들이고, 다음 달 1일 이후 기존 집을 파는 사람부터 새 기준이 적용된다. 종부세는 내년 6월 1일 기준으로 납세 의무가 생기는 주택부터 2년짜리 특례를 받는다.
다만 지난달 3일보다 앞서 집을 사들였거나,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까지 치른 경우라면 기존처럼 3년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비수도권 미분양 지원 연장
지방에서 다 지었는데도 팔리지 않은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세금 계산 시 보유 주택 수에서 빼주는 지원책의 적용 기한도 1년 늘어나 내년 말까지 이어진다.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 단체 명단에는 한미전략투자공사 산하 한미전략투자기금도 새로 이름을 올린다. 이에 따라 해당 기금의 출연금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