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은행 점포 오전 9시30분 개점

내년 4월 은행 점포 오전 9시30분 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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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노사가 28일 산별 중앙교섭을 잠정 타결해 내년 4월부터 은행 점포의 개점 시각을 30분 늦추기로 했다.

오전 9시30분 개점·오후 4시 폐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지난 4월 시작한 교섭을 5개월 만에 잠정 타결했다. 합의안에 따라 은행 점포는 내년 4월부터 오전 9시30분에 문을 연다. 현재 개점 시각인 오전 9시보다 30분 늦어지지만, 폐점 시각은 오후 4시로 유지된다.

노사는 오전 9시 영업을 준비하려면 직원들이 그보다 앞서 출근해야 한다는 점을 반영했다. 주 5일 근무제 시행이나 코로나19 당시의 한시적 조정을 제외하면 은행 영업시간을 줄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금 3.0% 인상과 자율 출근제 도입

총액 임금 인상률은 3.0%로 정했다. 청년 신규 채용 등에 필요한 재원은 사용자 측이 부담하기로 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자율 출근제도 새로 마련한다. 직원은 주 1시간 이내에서 출근 시각을 조정할 수 있으며, 하루에 늦출 수 있는 시간은 최대 30분이다.

노사는 지난해 10월 합의한 금요일 1시간 조기 퇴근제의 정착을 위해 당일 고객 마감 제도인 ‘라스트콜’을 도입하기로 했다. 사용하지 못한 조기 퇴근 시간은 연간 이틀 한도에서 보상 휴가로 쓸 수 있게 한다.

육아 지원 확대·국책은행 이전 제외

육아휴직 적용 대상은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일 때까지로 넓어진다.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직원에게 적용하는 근무 시간 조정 제도도 연장한다.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계획을 철회하라는 금융노조의 요구는 잠정 합의안에서 빠졌다. 이 요구는 금융노조가 지난 4일 진행한 총파업의 핵심 명분 가운데 하나였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지부들에 “건국 이래 최초로 은행 영업시간을 30분 단축했다”며 “노동시간 단축과 일·생활 균형을 위한 의미 있는 성과를 끌어냈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29일 은행별 지부 대표자 회의를 소집해 잠정 합의안의 세부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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