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4일부터 민간구급차 운행정보 실시간 전송 의무화

10월 14일부터 민간구급차 운행정보 실시간 전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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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구급차의 운행정보가 10월 14일부터 실시간으로 정부 시스템에 전달된다. 보건복지부가 위성항법시스템 기반 전송을 의무화했다.

위치·경로·운행시간 실시간 관리

7월 13일 공포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조치다. 전송 의무를 지는 곳은 응급환자이송업자와, 구급차를 운용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인명구조단이다. 이들은 구급차 운행기록장치가 모은 정보를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에 곧바로 보내야 한다.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운영하는 이 시스템은 구급차 제원과 소속 기관, 출동·처치 기록, 차량별 운행 이력을 전자적으로 관리한다. 이번 변경으로 출발지와 도착지, 이동 경로, 출발·도착시간이 실시간으로 연동돼 운행기록이 자동 생성된다. 구급차 운용자는 자동 수집된 기록에 운행 목적과 누적 주행거리 등을 입력해 운행기록대장을 작성·관리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환자 이송과 무관하게 차량을 사적으로 쓰는 이른바 ‘가짜 구급차’의 부적절한 운행을 막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자 이송체계를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그동안에는 차량에 저장된 GPS 기록을 나중에 운행 서류와 비교했으나, 이 방식으로는 운행 실태와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복지부는 실시간으로 모은 정보를 운행이 적절한지 확인하고 지방정부의 점검을 뒷받침하는 데 쓸 예정이다.

이상 운행 자동 탐지 추진

현재는 각 구급차의 운행정보를 모아 쌓는 단계다. 2027년에는 이렇게 쌓은 정보를 분석해 이상 운행이 의심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감지하고 주무관청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기능을 더할 계획이다.

모든 구급차는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정기 점검에서 보험가입증서를 보는 것만으로는 점검 뒤에 보험을 해지하는 편법을 곧바로 알아내기 어려웠다. 이에 복지부는 보험개발원과 보험사 등 관계기관과 가입정보를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가입 여부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AiR 기능을 개선할 방침이다.

전자 관리 기반 마련

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은 구급차 운행을 전자적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가짜 구급차’에 대한 감독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시스템 기능을 지속해서 보강하고 부적절한 운행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자 이송체계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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