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설 의료기관·면허 대여 약국 부당이득금 6천550억원 중 925억원 환수

불법 개설 의료기관·면허 대여 약국 부당이득금 6천550억원 중 925억원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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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이나 면허 대여 약국 같은 불법개설기관에 환수가 결정된 부당이득금 6천550억원 가운데 925억원만 징수돼,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환수율이 14.1%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5년여간 환수율 14.1%

1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이 기간 환수가 결정된 6천550억원은 의료기관 몫 3천392억원과 약국 몫 3천158억원으로 나뉜다.

같은 기간 실제로 거둬들인 금액은 925억원이었다.

의료기관 환수결정액 급증

의료기관 쪽 환수결정액은 2021년 218억원이던 것이 지난해 1천117억원이 돼 411.4% 늘었지만, 징수율은 같은 기간 47.7%에서 13.74%까지 내려갔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430억원의 환수가 결정됐고, 이 중 걷힌 금액은 68억2천만원으로 환수율 15.9%다.

면허 대여 약국은 2022∼2023년 두 해에 환수결정액 2천114억원이 몰려 이 기간 약국 환수결정액의 약 67%를 차지했다. 이 두 해의 환수율은 2022년 2.8%, 2023년 5.7%에 그쳤다. 환수결정액이 몰린 두 해의 회수 실적이 이처럼 낮은 것은, 몇몇 대형 면허 대여 약국에서 나온 큰 규모의 부당이득을 사실상 돌려받지 못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평균 수사 기간 11.9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체납자의 70% 이상이 무재산자이고, 수사 기간이 길어지는 동안 재산을 은닉·처분해 채권 확보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단의 수사 의뢰로 경찰 수사가 끝난 불법개설 의심기관 1263곳을 보면, 수사에 걸린 기간은 평균 11.9개월이었다. 6개월 이상 걸린 곳이 982개소(77.8%)였고, 1년 이상 걸린 곳도 487개소(38.6%)에 이른다. 현행 제도에서 공단은 수사기관의 공식 통보가 오기 전에는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나 강제처분 같은 조치를 하기 어렵다. 2021∼2025년 5년간 환수 결정분 가운데 결손처분으로 정리된 부당이득금은 590억원이며, 해당 기관은 156개소다.

초기 채권 확보 강화 주문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산 은닉·처분으로 채권 확보가 어려워지는 만큼, 적발 초기 단계에서 채권을 확보하는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징수율·미징수 총액이 환수 성과지표에 반영되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형사 절차 결과에 따라 환수 처분이 사후 취소·변경되면서 지급이자 등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수 결정 및 처분 관리 절차도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적발 단계부터 채권을 조기에 확보하는 절차를 더 강화하고, 관리 체계도 형사 절차의 진행에 맞춰 정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단이 추진 중인 대책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으로, 빅데이터 추적과 전문 인력 투입이 핵심이다. 특사경이 생기면 계좌추적·압수수색에 바로 나설 수 있어, 평균 11.9개월인 수사 기간이 3개월 이내로 짧아질 것이라는 게 공단의 전망이다. 이렇게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 지급을 일찍 차단하면 연간 최대 1798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공단의 추계다. 다만 이 수치는 공단의 추계일 뿐 실제 성과가 아니며, 특사경 도입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과 관계 기관 협의가 남아 있어 실현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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