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체 4법 9월 처리 초읽기, 78년 만에 수사기소 분리 현실화

검찰 해체 4법 9월 처리 초읽기, 78년 만에 수사기소 분리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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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이른바 검찰 해체 4법이 9월 26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어, 1948년 8월 검찰청 개청 이후 78년 만에 한국 형사사법 체계의 근본적인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청폐지법,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국가수사위원회법으로 구성된 이 법안들은 검찰이 독점해온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이루겠다는 취지로 국회에 제출됐다. 여당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검찰청을 폐지하고 새 기관들이 업무를 이어받도록 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법안 처리를 앞두고 학계와 검찰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5일 한국형사법학회 등 국내 형사법학 관련 5개 학회는 공동으로 긴급토론회를 열고 검찰개혁안의 세부 내용을 놓고 논의를 벌였다. 토론자로 나선 건국대 김재윤 교수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 모순된다”고 지적하며 법안 설계상의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9월 4일에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부산고검·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적법 절차에 따른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며 사실상 개혁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 수사권을 둘러싼 논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고, 2022년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이 보완수사권과 기소권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번 검찰 해체 4법은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를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 기능을 각각 별도 기관에 맡긴다는 점에서 이전 개편과는 차원이 다른 시도로 평가된다.

검찰청 폐지와 3개 신설 기관의 역할 분담

검찰 해체 4법의 핵심은 현재의 검찰청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3개 기관으로 나누는 데 있다.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 업무에 전념해 국민의 인권 보호에 집중하는 역할을 맡는다.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하며, 내란·외환·부패·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산업범죄·중대재해 사건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범죄 등을 수사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9월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정부조직 개편의 큰 틀을 확정한 바 있다. 국가수사위원회는 수사기관 간 갈등을 조정하고 협력을 증진해 국가 수사체계의 혼란을 방지하는 동시에, 민주적 통제를 통해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 기관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쥐고 있던 기존 체제에서 벗어나 권력을 분산해 견제와 균형을 꾀한다는 것이 여당의 설명이다.

보완수사권 논란과 향후 전망

가장 첨예한 쟁점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다. 검찰 측은 적법 절차에 따른 보완수사를 통한 진실 규명이 검찰의 의무이며, 사법통제를 위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로서 보완수사권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경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개혁 취지 자체가 퇴색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경제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개편이 기업 수사와 경제범죄 처리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기업 총수 수사나 증권거래법 위반, 조세포탈 등 경제범죄 수사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새 수사기관이 어떻게 이어받을지가 과제로 꼽힌다. 법무부는 검찰개혁을 통해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해 공정한 수사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과 법조계 일부에서는 충분한 준비 없이 진행되는 개혁이 수사 공백과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에도 시행 과정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검찰 해체가 수사 공백과 권력 견제 기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도 여야 간 격론이 예상된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더라도 1년의 유예기간 동안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구성, 인력 배치, 사건 이송 절차 등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새 형사사법 체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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