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는 기업의 부담을 낮추고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대상을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세무조사 유예 대상은 우수 중소기업, 창업 중소기업 및 도내 이전 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 농촌사회공헌 인증기업, 일자리 창출 기업, 모범납세자, 고용 창출 100대 우수기업 등 7개 유형이다.
가족친화인증기업·뿌리기술 전문기업 추가
도는 여기에 가족친화인증기업과 뿌리기술 전문기업을 추가한다.
가족친화인증기업은 출산 혜택·양육 지원 등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뿌리기술 전문기업은 제조업 기반의 로봇·센서 등 미래 성장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말한다.
도내에 가족친화인증기업은 161개, 뿌리기업 전문기업은 68개가 있다.
3년간 유예, 자가 진단 사전 컨설팅 지원
이러한 유형의 기업에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며 유예 기간 ‘자가 진단 사전 컨설팅’을 지원해 세금 과소 신고를 막는다.
전북도는 이러한 내용으로 관련 규칙을 개정해 오는 11월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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