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폐지와 선거관리 제도 개편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선거 제도 개편안 당론 추진
국민의힘은 17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국민참정권 수호법’으로 명명한 공직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 등 10개 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당이 마련한 개정안에는 사전투표 폐지와 함께 투표 종료 후 투표소를 개표소로 전환해 즉시 수개표를 진행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투·개표 전 과정을 검증할 수 있는 모니터링 제도와 득표율 차이가 0.5%포인트 이하일 경우 자동 재검표를 실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투표 관리 방식과 선관위 구조 변경안 제시
국민의힘은 투표용지를 유권자 수에 맞춰 100% 인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사전투표 폐지 이후 본 투표 일수를 하루로 유지할지 이틀로 늘릴지는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정하기로 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개정안에는 중앙 및 시·도 선관위에 상근 위원장제를 도입하고, 현직 법관과 법원 공무원의 선관위원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투표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 보호에 중점을 맞춰 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외부 감시위원회 설치 등 추가 방안 포함
국민의힘 개정안에는 선관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을 폐지하고 집행·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사무처장을 두는 내용도 포함됐다. 내부에는 선거 법령 해석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감시위원회를 신설해 징계 요구와 고발권, 감사 및 조치 결과의 국회 보고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담겼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법관 배제 규정과 관련해 “법관이 선거 사무에 관여함으로 인해서 선거 사무를 정상적으로 판단하지 못한다는 국민적 불신을 일소하는 데에 이 방법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