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전포고’라는 말이 오늘 여러 기사 제목에 동시에 등장하면서 검색이 늘었습니다. 국제법상 공식 행위를 가리킬 때도 쓰이지만, 강한 경쟁 의지를 나타내는 비유로도 자주 쓰이는 말입니다. 뜻과 한자, 권한과 절차를 위키백과에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선전포고의 뜻과 한자
선전포고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상대로 기존 또는 임박한 전쟁 활동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행위입니다. 한자로는 ‘宣戰布告’라고 씁니다.
한 국가 정부의 승인된 당사자가 선언하거나 문서에 공개적으로 서명함으로써 두 개 이상의 주권국 사이에 전시 상태를 만드는 수행적 언어행위를 뜻합니다. 그래서 상대를 비난하거나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발언이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곧 국제법상 선전포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일상에서는 “경쟁을 선언했다”, “정면 대결을 예고했다”는 비유로도 자주 쓰입니다. 기업이 경쟁사를 따라잡겠다고 발표하거나 방송 출연자가 다른 출연자에게 도전 의사를 밝힌 일을 기사 제목에서 ‘선전포고’라고 부르는 식입니다. 이때는 국가 간 전쟁 선언이 아니라 강한 경쟁 의지를 강조한 표현입니다.
오늘 검색이 늘어난 이유
오늘 나온 기사 제목에는 서로 다른 뜻의 ‘선전포고’가 함께 등장했습니다. 러시아 외무 당국자가 독일이 사실상 선전포고를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준비한다는 관측을 ‘겨울 앞둔 선전포고’라고 표현한 제목도 있었습니다.
정치권 인사의 대응을 ‘선전포고’라고 부른 기사, 중국 기업의 반도체 경쟁 선언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선전포고’로 표현한 기사도 있었습니다. 예능과 스포츠 관련 제목에서도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같은 단어라도 국가의 공식 행위인지, 발언자의 주장인지, 언론이 붙인 비유인지에 따라 뜻이 달라집니다.
선전포고 권한은 누구에게 있나
선전포고 권한의 적법성은 국가와 정부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많은 국가에서는 이 권한이 국가원수 또는 군주에게 부여됩니다.
완전한 선전포고에 미치지 못하는 행위가 전쟁과 유사한 활동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사략면장이나 비밀 작전을 통한 사략·용병 행위가 그런 예입니다.
반대로 군사 행동이 벌어지고 있어도 공식 선전포고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렇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침공 시작을 알리는 텔레비전 방송에서 공식 선전포고를 피하고 ‘특별 군사 작전’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이 성명은 우크라이나 정부에 의해 선전포고로 간주됐고 많은 국제 언론도 그렇게 보도했지만, 공식적인 선전포고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국제 절차는 어떻게 정해져 있나
1899년 첫 번째 헤이그 협약 제2장 제2조에서 서명국들은 적대 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분쟁을 중재할 국가를 최소한 하나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무력에 호소하기 전에 상황이 허락하는 한 우호국의 선의나 중재에 의존한다는 내용입니다.
선전포고의 공식 국제 절차는 1907년 헤이그 협약 제3호인 ‘적대 행위의 개시에 관한 협약’에 정해져 있습니다. 제1조는 적대 행위가 정당한 이유를 명시한 선전포고, 또는 조건부 선전포고를 포함한 최후통첩의 형태로 명확한 사전 경고 없이 시작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제2조는 전시 상태의 존재를 중립국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며, 통보를 받은 후에야 중립국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합니다.
기사 속 ‘선전포고’를 읽는 기준
1945년 이후에는 유엔 헌장처럼 국제 분쟁에서 위협과 무력 사용을 함께 금지하는 국제법이 발전하면서 선전포고가 국제 관계에서 대체로 불필요해졌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실제 선전포고는 극히 드뭅니다.
다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헌장 제24조와 제25조, 제7장에서 부여된 권한에 따라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거나 강제하기 위한 집단 행위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헌장 제51조는 회원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할 경우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그래서 기사 제목에 ‘사실상 선전포고’라고 적혀 있을 때는 법률상 공식 선언인지, 당사자의 평가나 언론의 강조 표현인지가 본문에서 갈립니다. 발표 주체가 그 나라의 적법한 권한자인지, 공식 선언문이나 공개 서명이 있는지, 정당한 이유를 밝힌 사전 경고나 최후통첩이었는지가 구분의 기준이 됩니다.
출처
- 위키백과 「선전포고」 — 위키백과 기여자, CC BY-SA 4.0
